[민변][공동 보도자료]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 2023. 10. 24.(화) 10시 30분,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2023-10-24 6

 

공동 보도자료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 2023. 10. 24.(화) 10시 30분,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및 1, 2차장, 국방부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3. 이 사건은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여 행정부 수반 혹은 국방부장관의 군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각 남용하여 해병대 수사단, 나아가 경찰의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가. 윤석열 대통령은 2023. 7. 20. 故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국방부장관까지 보고 결재가 이미 끝났는데, 이후에 상황이 급변한 것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2023. 7. 31. 오전 11시경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 측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는 보고를 받자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을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것입니다.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받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불과 하루만에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통보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방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믿기는 어려운 바, 과연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및 해병대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 현재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였음에도 군에서 보직해임되고,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의 보복 기소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4. 이에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날인 2023. 10. 24.(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 앞에서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5.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소속의 피고발인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고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제목: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브리핑 

일시 : 2023. 10. 24. (화) 오전 10시 30분 – 11시
장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참가자
–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1팀장
– 경과보고 :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고발 취지 발언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고발 주요내용 브리핑 : 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고발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피고발인 : 1. 윤석열 대통령 2.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3.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4.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5.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고발죄명 및 요지 

  •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방부를 통한 수사 축소·외압 지시)
  1.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
  2. 국방부검찰단을 통한 사건 회수 지시
  3.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한 수사결과 변개 및 재이첩 행위

 

붙임 1. 고발장 전문 

2023. 10.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첨부파일

붙임1. 231024_민변_참여연대_대통령외_4_직권남용_고발장(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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