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변 유튜브 생중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 2023.7.3.(월) 11시,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2023-07-03 4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2023. 7. 3.(월) 11시, 민변 대회의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라”

 

  1. 오늘(2023. 7. 3. 월요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하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2. 일본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는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194조)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우려하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식순: 보도자료 파일참조
  4.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 · 취재와 관심 부탁드리며, 기자회견문과 청구인 위임장 등의 양식은, 민변 홈페이지(minbyun.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붙임] 발언문

  1. 백도명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면서 (PDF 파일) 1개
  2.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 핵 오염수, 모르는 것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 (PDF 파일) 1개
  3.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당당한 권리를 위해 이 헌법소원에 함께 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PDF 파일) 1개
  4. 김영희 변호사(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와 개요 (PDF 파일) 1개

끝.

2023. 7.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20230703_백도명_민변헌법소원_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면서

2023.7.3. 헌법소원 기자회견_최무영교수

20230703_김춘이_공동행동_민변 헌법 소원

2023.7.3. 헌법소원 기자회견_보도자료_김영희단장

첨부파일

2023.7.3. 헌법소원 기자회견_보도자료_김영희단장.pdf

20230703_김춘이_공동행동_민변 헌법 소원.pdf

2023.7.3. 헌법소원 기자회견_최무영교수.pdf

20230703_백도명_민변헌법소원_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면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