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조변호단][논평]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이 고문 없고, 인권과 정의가 덩실덩실 춤추는 평등한 곳에서 영원한 안식에 드시기를 기원드리며, 대법원에 긴급조치 관련 전원합의체 빠른 판결을 촉구한다_211005

2021-10-05 2

[논평]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이 고문 없고, 인권과 정의가 덩실덩실 춤추는 평등한 곳에서 영원한 안식에 드시기를 기원드리며, 대법원에 긴급조치 관련 전원합의체 빠른 판결을 촉구한다”

1. 2021년 9월 30일 대법원은 원고 오종상(吳宗相)의 긴급조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최종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은 2021년 10월 4일 오전 7시 가족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드셨다. 태어나신 지 80년의 세월이고, 1974년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고문 등 가혹 행위를 겪고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살아 오신지 세월 53년이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한 후에 긴급조치 관련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 때로부터 16년이 흘렀다.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이 2010. 12. 17.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최초로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이어서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한 지 11년이 흘렀다.

2.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이 견디고 버텨온 세월은 인고의 세월이었고, 최종 대법원판결까지 우여곡절 자체였다. 이제는 기다림과 고문이 없고, 인권과 정의가 덩실덩실 춤추는 평등한 곳에서 영원한 안식에 드시기를 기원드린다.

3. 2010. 12. 17.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은 많은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의 재심 무죄 판결의 전례가 되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과거 잘못은 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지 못했고, 법관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지 못했으며,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양심고백을 하였던 터였다. 그래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사법적 피해회복이 가까웠다고 생각했다.

4.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구축된 후에 대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얼룩진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과거로 회귀했다. 많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긴급조치 발동이 정치적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민주화보상법의 일부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시켰다. 일부 하급심에서 긴급조치 발동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고,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일부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은 일부 하급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심 판사를 사찰까지 하였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을 더욱 보수화시키고 국민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대법원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상고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법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5.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은 2012.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일부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6. 5. 12.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자판하는 형식으로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의 청구를 각하였다. 따라서,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은 더 이상 구제수단을 가질 수 없는 듯했다.

6.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은 대법원 소송 계속 중에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관한 부분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정당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서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은 2018. 9. 6.경 대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7. 김명수 대법원은 만 3년이 되고서야 스스로 판결을 취소하며,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취소하는데 걸린 3년이라는 시간은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당신 스스로 암으로 투명 하신다며 빨리 대법원판결이 나기를 학수고대하였는데 건강 악화로 판결선고일에 방청도 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 승소 확정 판결을 소식을 전해 들으신 뒤 4일 후인 10월 4일 오전 7시 7쪽의 승소판결문을 남긴 채 생을 마감하였다.

8. 이번 대법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에 따라 대법원판결도 당연히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사법부의 과거 잘못은 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지 못했고, 법관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지 못했으며,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양심고백을 하였던 대법원이 스스로 과거청산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탓이 크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일부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의 법리를 대법원이 수용하여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의지를 밝히고, 대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져버렸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사법거래라는 사법 역사상 초유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만들며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역할을 망각했다.
둘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되지 않음도 보여준다. 대법원은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했는데도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였다.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의 최종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 효력은 대법원을 기속하는 측면에서 보면 위 3년이라는 시간은 당사자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9. 긴급조치 발동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0년 1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다. 현재 긴급조치 관련자들이 제기한 거의 모든 사건이 변론절차를 중단하고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넘어간 후 3개월 정도에 결론을 내리는 관례에 비추어 보면 너무 지지부진하다. 반면에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고문 등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로 육체적 건강은 날로 쇄약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법원판결을 학수고대하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과 사례를 없기를 바라며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결론을 촉구한다.

2021. 10.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별첨 사진: 첨부파일 참조

[민변 긴조변호단][논평] 고 오종상선생님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논평_2110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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