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후기]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 노푸른 회원

2019-04-19

* 민변이 주최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주관하여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되었던 제8회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입니다.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 노푸른 회원

저와 노동법 실무교육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웠고, 한편으론 당연했습니다. 민변 가입을 추천해 준 선배 변호사님의 권유도 있었고, 노동 이슈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노동법과 그 실무에 대해서는 몰랐기에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격상 시험 후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부하면서 미리 세우지는 않았지만, 노동법 실무교육을 들어야겠다는 건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레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들었던 느낌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재미였습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판례의 변화를 설명해주신 강의도 재미있었고, 재판 이전의 실무적인 과정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던 강의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강의 전에 받아드는 자료의 양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 내용들을 시간 내에 다 설명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의 강의에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주제의 사건을 많이 접하고 고민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한 변호사님들의 준비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어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글로 접하는 것과 실제 사건을 맡는 것은 다를 것이기에 노동 사건을 해본 뒤에 실무교육을 듣는다면, 변호사님들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는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들어 몇 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든 회차의 강연이 좋았습니다만, 굳이 꼽자면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산업재해, 이주노동자 등 학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주제들에 대한 강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와 법원에서 아직 쉽게 인정되지 않는 노동자의 권리였기에 변호사님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법조문으로만 접하던, 혹은 직접적인 법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는지,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감히 이야기하자면 이곳 외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이었다 생각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노동법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노동법이 처음 탄생한 것이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사회에서 양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일반 민사법적인 관계로 해석하는 경우들을 많이 접합니다. 협상이라는 게 주고 받는 게 있어야 하니 노동자 측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해야 하고, 대기업 노조는 약자가 아닌 기득권이라는 편견으로 노동법을 해석하는 대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노동법의 의의이고, 그것은 편향된 게 아니라 노동법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아닌가 합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노동 사건을 접할 때 이런 관점과 고민들을 잊지 않고 일해야겠다는, 뻔하지만 어쩌면 신입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노동법에 대한 공부와 민변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가면 언젠가는 선배 변호사님들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상상 또한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쌀쌀한 날씨 속에 매주 강의를 들으러 오신 다른 수강생 분들에게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강의 준비에 고생하신 선배 변호사님들과 간사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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