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 아동위][공동성명]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2019-03-19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조선학교 무상화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부쳐-

 

2019. 3. 14.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지부는 규슈조선고급학교 학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규슈조선고급학교를 고교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9. 2. 7.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게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린 이후에도 이런 판결이 선고된 것에 분노와 허망함을 느낀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일본 정부와, 이에 대한 사법 통제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일본의 사법부를 규탄한다.

현재 일본에 64개가 남아 있는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글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을 배우며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조선학교 중 10개소가 남아 있는 조선고급학교는 10년 가까이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배제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높은 학비 부담과 열악한 교육 환경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교육자들의 노동 조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 등 5개 지역의 조선학교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사카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제외하고는 전부 패소했으며, 도쿄와 오사카의 조선학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0년부터 실시한 고교 무상화 정책의 취지는 ‘정치적, 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교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다. 북한 정부의 일본인 납치 의혹으로 북한에 대한 일본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북한과 조총련의 부당한 지배·간섭을 받고 있고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더 나아가 오사카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선학교에 제공하는 지원금마저 끊으라고 압박하는 등 차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조선학교는 오랫동안 우리말과 글로 구성된 독자적인 민족교육 과정을 유지, 발전시켜왔으며, 조선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민족교육은 일본 내의 다른 외국인학교의 그것과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선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자국 헌법상, 국제인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조선 학교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근거 없는 편견을 이유로 내세우며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있다.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UN 사회권규약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차별은 단순히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무상화 배제 정책은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일본인들의 왜곡된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09년 일본의 극우 단체 회원들이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정문에 몰려와 혐오 발언을 쏟아냈던 일을 비롯하여,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조선학교의 학생들은 각종 협박과 위협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지금도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들을 향한 가짜 뉴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선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차별 행위로 인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UN 아동권리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으로부터 무려 13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 모임은 더 이상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체없이 조선학교에 무상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고재판소를 비롯한 일본의 사법부에게 일본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보장된 조선학교 학생들의 권리를 일본 정부가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 역시 오랫동안 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재일조선인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은 재일조선인들의 여권 발급 및 입국을 거부하는 등 이들에 대한 차별에 일조했던 바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조선학교를 비롯한 재일조선인들의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요청한다.

이번 판결에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았을 조선학교 학생들과 재일조선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본의 변호인단과 활동가들에게 깊은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사회가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고교 무상화를 위한 투쟁 또한 언젠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임은 한국 사회에 조선학교 문제를 널리 알리고 연대할 것이다.

 

2019년 3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첨부파일

조선학교_성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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