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론스타 단심재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라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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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ISD 쟁점 설명회

 론스타 단심재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라 

 

□ 일시: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참석: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노주희, 김종보 변호사(국제통상위원회 위원)

 

[기 자 회 견]

 

론스타 단심재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라!

 

1.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 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론스타 ISD’)의 1차 심리(hearing)가 바로 내일(15일, 미국 시간 기준)부터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가 있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민변은 지난 7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규칙에 따라 멕 키니어(Meg Kinnear)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다. 이에 ICSID 사무국은 지난 12일 민변 측에 ‘참관 신청서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중재판정부와 한국 정부, 론스타 양측에 전달하였다’고 알려왔다. 민변은 현재 참관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중재판정부의 참관 허용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민변의 참관은 우리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 쪽의 반대만 없으면 가능하다. 민변의 참관은 론스타 ISD에 대해 극단적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중재판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국민은 지금 론스타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정부는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5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는데 정확한 액수를 알 길이 없다. 론스타가 무엇을 근거로 5조 원의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지 분쟁의 내용도 알 수 없다.

김석동 등 당시 금감위와 검찰 및 국세청의 책임자 중 누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는지조차 국민은 모른다. 심지어는 오는 15일 열린다는 1차 심리가 정확히 어디서 열리는지도 오리무중이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 ISD와 관련된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극단적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중재재판부가 최종 판정을 해도 그 판정문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사법제도의 기본이다. 더욱이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 절차는 더욱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중재판정부의 기밀유지명령은 기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일 뿐,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중재재판부의 절차명령 제5호, 즉 이른바 ‘비밀유지명령(confidential order)’은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난 3월 11일 미국 기업 론파인 리소스 주식회사(Lone Pine Resources Inc.) 대 캐나다 정부 간 중재사건의 중재판정부가 내린 비밀유지 명령을 보면, 양 당사자는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의 정의 요건을 충족한 일부 정보(비즈니스 기밀정보, 캐나다 정보공개법 등에 의해 공개 예외로 인정되는 정보, 제3자 제공 금융·상업·과학기술 정보로서 그 제3자가 기밀로 취급하는 정보)에 한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비밀유지 명령을 내린 중재판정부의 의장 중재인은 바로 론스타 ISD의 의장 중재인인 V.V. 비더(V.V. VEEDER)이고, 중재인 2명 중 1명이 바로 우리 정부가 중재인으로 지명한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이다.

이 사건의 비밀유지 명령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며, 내용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전문이 통째로 공개되어 있다 (http://www.italaw.com/cases/1606).

최근 국제사회는 ISD 서류와 심리절차를 최대한 공개하여 누구나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최근 「투명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중재절차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세한 규범을 제공하였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서면을 포함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외국투자자가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하여 기밀유지 명령을 요청하더라도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지난 4월 20일 ISD 심리를 인터넷 생중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론스타 ISD에서 극단적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비밀유지 명령이 어떤 내용인지조차 비밀로 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의 위와 같은 밀실주의 행태는 론스타 ISD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민변이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접수한 중재의향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대하여, “법무부는 이란 엔텍합사로부터 중재의향서를 접수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외국기업이 ISD를 제기하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 제3항 9의3호, 15호에 따라 해당 ISD를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ISD 중재의향서 등을 보유·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박주선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엔텍합은 지난 2월 9일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여 중재의향서를 송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부호인 만수르가 소유하는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자회사인 네델란드 법인 하노칼 홀딩스 B.V.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송부하였다는 사실도 <경향신문> 최근 보도로 확인되었다.

결국 우리 국민은 론스타 ISD를 필두로 외국기업들로부터 잇달아 ISD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그 어떠한 정보도, 심지어 ISD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조차 우리 정부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론스타 ISD로 인하여 이미 변호사 선임비용, 중재비 등 엄청난 국민 세금이 소요되고 있다(현재까지 알려진 금액만 219억 원). 또한 론스타 ISD에서 우리나라가 패소 또는 부분패소할 경우 최대 5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론스타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미 제기된 이란 기업과 네덜란드 기업의 ISD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또 얼마일지 모른다. 그런데 이 모든 폐해를 감당해야 할 당사자인 일반 국민은 정작 이 론스타 ISD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것이다.

5.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올바른 결정이다. ①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간의 밀실주의를 버리고 민변의 심리 참관에 동의해야 한다. ② 또한 당장 중재판정부가 내렸다는 비밀유지 명령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③ 심리에 금감위, 국세청, 검찰 소속 누가 증인으로 출석하는지를 포함하여 심리 관련 제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론스타 ISD 외에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ISD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이 ISD의 결과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6. 또한 민변은 기업이 국가 공공정책에 대항하여 국가를 단심제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권한을 주는 독소제도인 ISD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다. 론스타 ISD 사건이 증명하듯, 이 제도는 단심제이며 밀실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도 론스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작용이 한국의 은행법과 세법에 근거한 정당한 것인가를 한국의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론스타의 지배주주가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중재인이 선임되는 등 공정성에도 문제가 많다. 민변은 론스타 ISD 사건에 대한 대응을 통하여 사법주권의 회복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첨부 1. 론스타-대한민국 간 국제투자분쟁 중재사건의 쟁점

2015. 5.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첨부 1.

론스타-대한민국 간 국제투자분쟁 중재사건의 쟁점

민변 통상위원회

 -순 서-

I. 본안전 쟁점(재판관할권 쟁점)

1. 론스타의 한국 투자는 중재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적법한 투자인가?

2. 페이퍼컴퍼니인 론스타는 중재 신청 자격이 있는 벨기에 국적 회사인가?

3. 론스타의 중재 신청은 5년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가?

4. 론스타는 국내재판을 거친 국세청 조세처분에 대하여도 중재 대상으로 제기했는가?

Ⅱ. 본안 쟁점

[본안 쟁점이 무엇인지와 5조원 대 손해배상 청구액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의 쟁점은 론스타의 중재신청서 공개가 필요함]

III. 판정의 집행 쟁점

 

론스타대한민국 중재(단심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1차 심리의 예상쟁점>-1차 심리(hearing)에서 ①관할권(본안전 쟁점, 관할권 인정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됨), ②본안 실체관계, ③손해배상액 등 3대 쟁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음.

-론스타가 가장 최근에 제출한 문서가 관할에 관한 의견서인 것을 보면, 1차 심리에서는 권할권 문제를 주로 정리한 후 본안 실체관계에 대해 심리할 것으로 판단됨. 손해액 쟁점은 이번에 심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의 해당 검색 사이트>

https://icsid.worldbank.org/apps/ICSIDWEB/cases/Pages/casedetail.aspx?CaseNo=ARB/12/37

 

<기본 정보>

 

-신청인: HL 홀딩스 SCA (벨기에), 극동 홀딩스 I SCA (벨기에), 극동 홀딩스 II SCA (벨기에), 론스타 캐피탈 인베스트먼츠 S.ar.l. (룩셈부르크), 론스타 캐피탈 매니지먼트 SPRL (벨기에), LSF-KEB 홀딩스 SCA (벨기에), LSF SLF 홀딩스 SCA (벨기에), 스타 홀딩스 SCA (벨기에)

-피소국: 대한민국

-신청 등록일: 2012년 12월 10일

-중재판정부(3인): 의장 중재인 V.V. 비더(V.V. VEEDER) (영국) – 양측 합의 지명

중재인 찰스 N. 브로어(Charles N. BROWER) (미국) – 신청인 지명

중재인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프랑스) – 피소국 지명

-중재판정부 구성일: 2013년 5월 10일

-신청인의 대리인: 시들리 오스틴(미국 워싱턴 DC), 법무법인 세종

-피소국의 대리인: 법무부 국제법무과, 아놀드 앤 포터(미국 워싱턴 DC), 법무법인 태평양

-사용 언어: 영어

-진행 현황: 미결

<절차 일지>

2012년 12월 10일 사무총장, 중재절차 시행 요청서 접수

2013년 1월 22일 찰스 N. 브로어(미국), 신청인의 중재인 지명 수락

2013년 2월 12일 브리짓 스턴(프랑스), 피소국의 중재인 지명 수락

2013년 5월 9일 V.V. 비더(영국), 양 당사자 합의에 따른 의장 중재인 지명 수락

2013년 5월 10일 ICSID 협약 제37(2)(a)조에 따라 위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 구성

2013년 6월 14일 중재판정부, 전화회의 방식으로 첫 회의 진행

2013년 7월 8일 중재판정부, 절차 문제 관련 결정

2013년 10월 15일 신청인, 본안관계에 대한 서면(memorial) 제출

2013년 10월 22일 중재판정부, 절차 문제 관련 절차명령 제1호 발급

2013년 11월 12일 피소국, 본안전 문제로 관할권 관련 이의에 대한 검토 신청서 제출

2013년 11월 27일 신청인, 위 신청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3년 12월 23일 중재판정부, 피소국의 위 신청에 관한 결정 발급

2014년 3월 21일 피소국, 관할권과 본안관계에 대한 반박서면(counter-memorial) 제출

2014년 5월 2일 중재판정부, 절차 일정 관련 절차명령 제2호 발급

2014년 6월 17일 중재판정부, 문서 생성 관련 절차명령 제3호 발급

2014년 7월 14일 중재판정부, 문성 생성 관련 절차명령 제4호 발급

2014827일 중재판정부, 정보 기밀유지 관련 절차명령 제5호 발급

2014년 9월 19일 중재판정부, 절차 일정 관련 절차명령 제6호 발급

2014년 9월 25일 중재판정부, 절차 문제 관련 절차명령 제7호 발급

2014년 10월 1일 신청인, 관할권과 본안관계에 대한 답변서(reply) 제출

2015년 1월 5일 중재판정부, 절차 문제 관련 절차명령 제8호 발급

2015년 1월 21일 중재판정부, 문서 생성 관련 절차명령 제9호 발급

2015년 1월 23일 피소국, 관할권과 본안관계에 대한 반박답변서(rejoinder) 제출

2015년 3월 12일 중재판정부, 절차 문제 관련 절차명령 제10호 발급

2015년 3월 31일 신청인, 관할권에 대한 추가의견서 제출

I. 재판관할권 쟁점

1. 론스타의 투자는 중재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적법한 투자인가?

(1) 왜 쟁점인가?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한-벨기에 투자협정’) 제2조 제1항은 각 체약당사자는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shall admit such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고 규정하는데, 이를 ‘적법성 조항’이라고 함. 이 적법성 조항은, 투자 전 단계에서(투자 승인 단계는 물론이고 투자 이후 단계까지 포함) 한국 국내법을 준수하는 투자만을 적법한 투자로 보는 조항임.

▫국제중재에서, 투자 유치국의 법령을 위반하거나 국제 공서양속(international public policy), 신의성실(good faith)에 반하는 투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투자의 개념을 정립한 대표적 중재판정례인 Salini 대 모로코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투자협정의 적법성 조항은 불법적 투자는 보호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판정함(판정문 제46항).

▫이어 위 원칙을 실제 적용하여 부적법 투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첫 판정례인 Inceysa Vallisoletana, S.C. 대 엘살바도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 회사 Inceysa가 엘살바도르 환경자원부의 공개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재정상태, 과거실적과 경력, 전문인력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Inceysa의 투자는 신의성실 원칙, 사기적 행위 금지, 국제 공서양속, 부당이득금지 원칙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투자로서 보호대상 투자에서 제외된다고 판정하여 소를 각하하였음.

▫또한 Fraport 대 필리핀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 회사 Fraport가 아키노 국제공항여객터미널의 건설과 운영권을 가진 기업 PIATCO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항운영 등 공공서비스(public utility)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를 45%로 규정한 필리핀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만 다른 주주로 해 두고 실제로는 그 지분에 대해서 자신이 통제권을 갖는 통제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PIATCO 지분 61%를 인수하여 소유·지배한 것은 보호대상인 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음.

▫위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필리핀 정부가 신청인 회사의 투자를 승인하였다고 하여 그 불법성을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또한 신청인 회사가 차명 지분 인수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필리핀 정부가 처음부터 알아야 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위 사건은 독일 기업 Fraport가 독일-필리핀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것으로, 독일-필리핀 투자협정에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의 적법성 조항과 동일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2) 론스타 투자의 불법성 쟁점 ①: LSF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심사 시 자료 누락

▫구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닌 자가 일정한 적격성을 갖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음(한도초과보유요건).

▫인수자는 주식 취득 후에도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반기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법 제15조의2 제6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즉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

▫금감위는, LSF-KEB 홀딩스 SCA(이하 ‘LSF’)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승인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오로지 LSF가 자체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LSF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그리고 LSF는 반기마다 스스로 작성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를 금융위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추후 LSF는 대주주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음.

▫LSF와 동일인인 론스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인베스트먼츠(Lone Star Capital Investments S.a.r.l)는 2003~2010년 기간 동안 벨기에 회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LSF 트랜스컨티넨탈 홀딩스 SCA(LSF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를 자회사로 두었고, 이 자회사는 PGM 홀딩스 KK(PGM Holdings KK) 주식 64.55%를 보유하였는데, 이 PGM 홀딩스 KK는 일본에서 여러 자회사를 통하여 골프장, 공동묘지, 호텔, 레스토랑 등 운영사업을 영위할 뿐 금융업을 영위한 바 없음. 따라서 LSF가 외환은행 인수 심사 시 PGM 홀딩스 KK 자료를 금감위에 제출하였다면 LSF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대주주 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LSF는 자료 제출 시 PGM 홀딩스 KK를 LSF의 동일인에서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대주주 자격을 인정받았던 것임.

▫LSF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은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음. 2012년 법원은 “2005년 내지 2010년에는 피신청인 엘에스에프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 원 이상임이 소명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기에 피신청인 엘에스에프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실 인정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2카합496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 이는 LSF가 적어도 위 기간 동안에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함.

(3) 론스타 투자의 불법성 쟁점 ②: LSF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LSF는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환신용카드 회사의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다’라고 발표하고 그 직후 ‘외환신용카드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 봐야 감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감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하였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감자를 추진할 객관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감자를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자들이 오인·착각을 하여 주식투매에 나섬에 따라 외환신용카드 회사의 주가하락이 초래될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외환신용카드 회사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낮추고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LSF의 외환은행에 대한 지분율감소를 방지하는 등 LSF 회사 등에게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위 발표를 공모한 것이므로, 위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의 오인·착각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기망적인 수단, 계획 내지 기교로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2003년 외환신용카드 주가조작 당시 외환신용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 캐피탈은 이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09. 3. 3. LSF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제기하였고, 중재인은 2011. 12. 13 LSF와 외환은행이 연대하여 약 7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함. LSF는 2012. 3. 2. 이 금액을 올림푸스캐피탈에게 전액 지급함.

(4) 결 론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적법한 투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외환은행 인수 시 대주주 적격 심사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외환카드 주가를 불법적으로 조작한 LSF의 한국 투자는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LSF는 중재 신청 자격이 없음.

2. 론스타는 중재 신청 자격이 있는 벨기에 국적 회사인가?

(1) 왜 쟁점인가?

▫1974년 체결된 한-벨기에 투자협정에서 한국은 벨기에 법에 따라 벨기에에서 설립된 벨기에 회사가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 그 기업에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한을 부여하였음.

▫LSF 등 6개의 신청인 회사는 벨기에 회사라는 자격에서 한-벨기에 투자협정상의 중재회부권을 행사한 것임.

▫그런데 신청인은 비록 형식상으로는 벨기에법에 따라 벨기에에서 설립된 벨기에 기업이나, 실제로는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벨기에에서 ‘유효한 경제 활동(effective economic activities)’을 한 사실이 없음.

▫신청인은, 미국의 론스타가 2002년 3월 42억 달러로 설립한 사모 펀드합자회사인 론스타 펀드 IV(미국) LP(Lone Star Fund IV(US) LP)(설립지 미국 델라웨어)와 론스타 펀드 IV(버뮤다) LP(Lone Star Fund IV(Bermuda) LP)(설립지 영국령 버뮤다)(이하 두 사모펀드를 합하여 ‘론스타 펀드 IV’라고 함)가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그리고 론스타 펀드 IV는 합자회사 론스타 파트너스 IV(Lone Star Partners IV)(설립지 영국령 버뮤다)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지배하고 있음. 즉,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미국과 영국 기업이 소유·지배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과연 신청인이 한-벨기에 투자협정이 보호하는 벨기에 국적 기업인지가 문제됨. 만일 신청인이 벨기에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국적 요건을 결여한 것이 됨.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실체관계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 없이 이 사건을 판정할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해야 함. 즉, 이 경우 론스타가 패소하게 됨.

(2) 투자협정에서의 기업의 국적 판단기준

▫통상 기업의 국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설립지와 본점 소재지임.

▫이와 달리, 보다 엄격하게, ‘설립지에서 실질적 영업 활동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나 ‘국적인에 의한 소유·지배’(control test)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경우도 있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활동(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을 하지 않고 제3국, 즉 협정 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에는 제소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 조항을 두었음.

▫한-벨기에 투자협정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요건이 없고, 대신 “벨기에의 영역 내에 주소를 두고 또한 벨기에의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1974년 한-벨기에 투자협정 제3(2)조), 2008년 발효된 개정 투자협정 제1(3)조는 “벨기에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라고 하여 그 규정을 더욱 완화함.

(3) 전 망

▫한-벨기에 투자협정에서와 같이 협정에서 덜 엄격한 기업 국적 요건을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세금회피 목적의 100%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까지 중재 신청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의 판정례를 참고할 만함.

① Tokios Tokeles 대 우크라이나 사건

이 사건의 신청인은 리투아니아의 광고 출판 회사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분 99%를 피소국 우크라이나 국적 국민이 소유하고 있었음. 한편 이 사건의 근거가 된 투자협정은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보호대상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었음.

이 사건의 다수설(2인 중재인)은 투자협정에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라고 규정한 점과 이와 같이 ‘소유 지배 요건(control test)’을 별도로 두지 않은 덜 엄격한 국적 규정의 협정 체결에 양 당사국이 동의한 점을 중시하여 누가 신청인을 소유· 지배하는 지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였음.

반면 소수설(1인 중재인)은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서의 조약의 목적 적합성 해석 원칙을 근거로,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이 우크라이나 자본으로 설립한 신청인은 우크라이나를 ISD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함(‘piercing the corporate veil 이론’).

② SALUKA INVESTMENTS BV 대 체코공화국

이 사건에서 일본 기업 노무라가 체코 은행 IPB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에 페이퍼컴퍼니명목상의 서류 회사인 신청인 회사를 설립하였음. (우리 론스타 사건과 대단히 유사한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네덜란드-체코 투자협정에서도 한-벨기에 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었음.

이 사건에서 피소국은 신청인이 단지 서류상의 명목회사이고 네덜란드와 연관된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네덜란드-체코 투자협정에 ‘네덜란드 법에 따라 설립될 것’ 외에 달리 엄격한 규정이 없고, 피소국이 신청인의 체코 은행 지분 인수를 승인할 때에 이미 신청인이 명목상의 서류회사에 불과하다는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소국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3. 론스타의 중재 신청은 5년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가?

▫한-벨기에 투자협정 제8조 제7항은 “투자자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 조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금감위가, LSF가 국민은행에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불승인한 년도는 2006년임. 또한, 국세청이 론스타의 주식, 부동산 매각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 년도는,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매각한 건에 대해서는 2005년, LSF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매각한 건과 스타리스와 극동건설 지분 매각한 건에 대해서는 2007년임.

▫그런데 론스타가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한 것은 2012년 12월임. 따라서 론스타가 5년의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

4. 국내재판 거친 국세청 조세처분에 대해서도 중재 신청이 가능한가?

▫한-벨기에 투자협정 제8조 제2항과 제3항은 국내 법원에서의 제소를 포기해야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택일주의)

▫따라서 론스타는 국내법원 제소나 국제중재신청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할 수 있음. 그런데 이 사건 실체적 쟁점 중 론스타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국내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음. 따라서 적어도 조세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중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가능함.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세처분 관련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를 각하할 것임.

II. 본안 쟁점

1. 쟁점 검토의 전제조건

▫본안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제출한 소장(중재통지서)이 공개되어야 함.

2. 중재의향서상 론스타 측 주장사실

▫론스타가 중재의향서에서 주장하는 다음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론스타는 가지고 있는가?

① “한국 규제 당국은 외환 은행이 외환신용카드를 구제하지 않으면 외환은행과 주요 주주에게 규제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외환은행이 향후 신용카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경고를 보냈다.”

②“론스타와 관련된 혐의 중 인수자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입 신청 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만한 것은 없었다.”

③ “론스타는 2006년 5월 19일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64.62%를 6조 3,00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민은행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 2006년 5월 금감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④ “정부 당국은 론스타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지분을 매입했다는 협의를 키우기 위해 집중 조사, 체포 영장 청구, 무거운 형량 구형 등으로 주요 론스타 직원을 괴롭혔다.”

⑤ “대검찰청은 전례없이 2006년 11월 6일 다수의 한국언론인과 학자, 법률가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어 서울중앙법원의 영장 기각 판결에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⑥ “금감위는 이들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민은행의 승인 신청서 심사를 유보하고 결국 승인을 거부했다.”

⑦ “금감위는 여론의 압박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었다는 초기 해석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⑧ “금감위는 매매가격을 낮추기 전에는 하나 금융의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⑨ “국세청은 처음에는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했으며, 이후 다시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3. 5조원 대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

▫론스타가 어떠한 근거로 5조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계산하여 주장하는 것인지와 관련, 론스타의 중재신청서가 공개되어야 함

4. 전 망

▫론스타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여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지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임.

▫론스타는 금감위 고위관료 외에도 국세청과 검찰의 간부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 증인 신문에서 매우 공세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III. 판정의 집행 쟁점과 전망

▫본디, 한 국가의 사법권은 법원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법원 외의 사람이나 기관이 포기시킬 수 없음 중재 결정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관여하지 않으나, 중재 결정의 내용이나 그 결정 과정이 위법한 경우 법원은 당연히 개입할 수 있고 중재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사법권임.

▫사기업 간의 상사중재의 경우 집행국 법원이 별도로 외국 재판 및 중재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의 소에서 중재 판정의 정당성을 심사할 수 있음.

▫한 예로 론스타 펀드 3호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자신의 주주인 다른 한국적 회사(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한 회사)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판소(ICC)에 3,200만 달러의 상사중재를 신청, 승소하여(사건번호 16061/CYK) 한국 법원에 그 집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중재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을 불허한 바 있음(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 88930 판결).

 

▫그러나 한-벨기에 투자협정 제8조 제6항과 ICSID 협정 제54(1)조는 국제중재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며, 각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판정이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결국 한국 법원은 론스타 ISD 판정에 대해 그 정당성 심사를 할 수 없게 됨 이는 한국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한국 법원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기업이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한국 법원이 그 정당성을 심사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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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_[기자회견]론스타 단심재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라_사무_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