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유엔인권활동기

2015-04-10

[국제연대위 4월 뉴스레터] 제네바 유엔인권활동기

 

국제연대위원회 김하나, 김기남 변호사는 지난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 참여하고 특별절차 및 자유권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인권현안에 대해 소개하고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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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유엔인권이사회의 정기세션에서 구두발언을 통해 통진당 해산 및 민변 변호사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각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연대체인 ICC-NHRIs의 총회에 참관하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 재심사와 관련한 분위기를 파악하였습니다. 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에 참관하여 최근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과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유엔의 인권주제별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의 인권현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자를 만나 설명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 인권옹호자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특별보고관의 인권담당관과 동북아시아 인권담당관을 만나 정당해산, 민변 변호사 징계이슈, 국가보안법 등 한국의 인권현안을 설명하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올해 10월 말에 진행하게 될 자유권위원회의 국가(한국) 본심의를 앞두고 한국 인권단체의 의견 표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아울러 국제엔지오로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의 유엔대표 및 사무총장, 국제법률가협회(ICJ)의 선임연구관, CCPR Center의 동아시아 담당관, ISHR 및 Amnesty International의 직원과 인턴을 만나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의 소요에 비해 바로 드러나는 소득은 없어 보이지만 제네바도 인권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인권을 둘러싼 흐름은 복잡해 보입니다. 인권이사회는 상당히 정치화되어 보이고 인권조약기구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국에서 몰려든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의 열정적인 활동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이야 말로 유엔을 각국의 인권 현장과의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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