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답변 공개

2015-01-09 361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답변 공개

 

1. 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하여 지난 6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4인에 대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권 및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적절성 등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하창우, 소순무, 차철순 후보의 답변이 왔고, 박영수 후보는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철순 후보는 ‘귀 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여부가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규칙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답변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답변하고자 한다’면서 답변을 유보하였습니다.

3. 이에 모임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은 후보, 유보한 후보의 답변을 공개하면서, 상세한 답변이 온 2명 후보의 의견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설명함과 아울러 후보들의 답변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요약은 주관적일 수도 있으니 첨부된 답변서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장의 징계개시신청권이나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변호사 단체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모임은 각 후보들이 향후 변호사법 개정에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창우 후보 소순무 후보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권 변호사나 변호사 단체의 독립성.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

검사장 징계개시신청권 폐지가 바람직- 변호사 단체 독립성, 자주성 훼손하는 제도.

– 변호사 단체가 스스로 징계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변화 필요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 절차사실상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법무부 징계위가 변협 징계위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어야-법무부장관의 의도에 따른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가능한 구조

– 변호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위축

– 변호사 스스로 자율.독립적 징계권 행사해야현재 대한변협의

징계절차 진행태도에 대한 의견징계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항을 ‘1개월 이내’ 등으로 개정할 필요

징계개시 신청된 사건을 2개월이 지나도록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징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조속히 징계개시절차 착수하여 시시비비 가려야최근 검찰징계 개시신청에 대한 의견징계대상행위는 모두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활동

비리나 범죄가 아닌 변호사활동을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청권 남용징계사유로 기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징계신청은 변호사 단체의 자율성. 독립성 해칠 가능성 크다

5.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붙임1. 하창우 후보 답변서
붙임2. 소순무 후보 답변서
붙임3. 차철순 후보 답변서

 
2015. 1.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첨부파일

차철순 후보 답변서.pdf

소순무 후보 답변서.pdf

하창우 후보 답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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