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대법원의 와이티엔(YTN) 노조원들의 해고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의 노력마저도 ‘해고’시키고야 말았다.

2014-11-27

[논 평]

대법원의 와이티엔(YTN) 노조원들의 해고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의 노력마저도 ‘해고’시키고야 말았다.

오늘(2014. 11. 27.) 대법원은 와이티엔(YTN) 노조원들의 해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노조원들의 상고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로써 노조원 3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여 무효인 것으로 인정되었고, 다른 노조원 3명에 대한 해고와 또 다른 노조원 3명에 대한 정직은 무효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다.

우리 모임은 대법원의 위 판결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위 노조원들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통령 선거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측의 방송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일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구본홍씨를 와이티엔(YTN)의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한 행위는 와이티엔(YTN)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시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언론사인 와이티엔(YTN)에 대해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조치였다. 이에 위 노조원들은, 언론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보도라는 가치의 수호를 위해 위 구본홍씨의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노조원들의 그러한 활동이 언론인의 사명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한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언론사가 과연 온전한 언론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언론사를 언론 기관이라고 부를 수조차 있겠는가?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인바, 위 노조원들은 언론인으로서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온 몸을 바쳐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간 것이다.

대법원은 그런 노조원들에 대해 회사가 행한 해고가 일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우리모임은 그러한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대법원이 언론인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불법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위 노조원들의 개별적 행위들을 들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다. 노조원들은 오로지 공정보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들만을 하였을 뿐이고 그런 행위를 부당하게 막는 조치들에 저항하였을 뿐인바, 그러한 행위에 해고를 당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는 도무지 볼 수 없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와이티엔(YTN)의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가 과도하고 부당했음이 드러났다. 와이티엔(YTN)은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노조원들 및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당장 그들을 원직복직시켜 그들로 하여금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와이티엔(YTN)은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기자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은 기자들을 해고하여 길거리로 내몬 가운데 정론직필의 언론사로 대접받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 모임은 언론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 해고자들을 계속 기억할 것이다. 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들은 여전히 참 언론인으로 존중되어야만 한다.

2014. 11.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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