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9. 30특별법 합의는 퇴보이다.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10-02

[논 평]

9. 30특별법 합의는 퇴보이다.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여야 합의는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 30. ‘① 8월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②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제외한다. ③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④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이른바 유병언법은 10월말 까지 동시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가족대책위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번 합의는 가족과 국민의 염원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한 것’으로 ‘앞으로 진상에 대한 은폐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타협만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1천만 범국민서명운동을 바탕으로 유가족대책위가 국회에 입법청원한 4․16특별법’의 제1원칙은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사권.기소권 주장 대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여·야·유가족이 참여해 특검후보군 4명을 정하고 특검후보추천위가 그 가운데 2명을 최종 추천’하는 양보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여.야는 애끊는 유가족의 기대와 선의를 배반하였다.

 

유가족들이 수사권·기소권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11차례 특검의 역사와 현행 특검법의 한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해경 등 국가기관마저 조사의 대상이 된 마당에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현재의 특검구조에서 담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강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여당은 명백한 진상규명과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큰 그림보다 ‘밀리면 끝’이라는 식의 정국장악을 위한 교통사고 등의 미개발언, 단식논쟁 등을 통하여 유가족들을 조롱해왔다. 이와 더불어 새정치연합의 무능·무책임·배신 또한 도를 넘었다. 여야가 진정 최소한의 진상규명 의사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9.30 특별법 합의는 재협상되어야 한다.

 

9.30 합의에 따르면 유가족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는 추후 논의키로 하였다. 이는 유가족 참여배제의 비판여론을 시간끌기로 잠재우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여야가 유가족들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기다림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시대의 상식과 정의인지, 진정한 대의정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에 대한 특검후보 추천권한 부여문제는 사법체계와는 전혀 무관한 작은 정치적 결단에 불과한 만큼 지금이라도 허수아비 조항으로 잠재울 것이 아니라 유가족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이른바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는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다. 정부조직법이나 유병언법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뤄진 후 그 대안을 반영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른바 유병언법은 세월호참사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유병언과 청해진해운의 불법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세월호특별법과 이들 법을 동시에 처리할 필요성이나 개연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시에 처리해야 할 법은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배상·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유병언법이라 할 것이다. 국가가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다 하지 않고 유병언법으로 국가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기 때문이다.

 

특검 추천·임명 절차와 별개로 특검의 수사 대상 및 범위 등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여야 정쟁으로 인하여 또다시 진상규명의 작은 기회마저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상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및 위원들의 독립성 보장, 진상조사위의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권한의 실질화를 위한 동행명령권 부여, 그리고 동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벌금과 같은 형벌이 아닌 행정벌로서 위헌의 여지도 없는 만큼 진상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를 기억하고 있다. 사고 직후 시신이 한 구 한 구 발견될 때마다 전 국민은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참담함을 느꼈고, 방송은 무려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애도의 기간이라고 하여 웃음이나 기쁜 표현은 자제하였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분향을 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비참하고 비통한 현실의 ‘역사’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69일째인 오늘까지도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지, 왜 단 한사람도 구조되지 못하였는지 그 진상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애끊는 어미의 마음으로 여야는 지금이라도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재협상에 나서라.

 

 

2014. 10.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IMG_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