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논평]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4-09-06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1심 무죄선고 논평]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제26부, 재판장 김우수)은 소위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약취유인 미수, 목적수행 간첩미수, 특수잠입죄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홍모씨가 북한 보위사령부의 공작원으로 교육받고 탈북브로커를 유인, 납치하려 하였으며, 국내 탈북자나 그 가족 중에서 보위사령부의 정보원이나 공작원이 될 만한 사람을 물색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단순 탈북자를 가장하여 잠입하였다는 것이었다.

 

2. 판결문에 의하면,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의자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였다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즉, 증거로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에 대한 판단조차도 할 필요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중앙합동신문센타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관련하여 사실상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로 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았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성 탈북자인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행해진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가 사실상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였으며, 우리 형사법 체계에 무지한 탈북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반인권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3. 특히, 이번 판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홍모씨의 자백 진술이 ‘국가정보원의 강압수사와 검찰의 방관이 낳은 조작의 산물’임을 명확히 확인함과 동시에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이 조작되거나 유도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재판 도중 수사가 이뤄진 사건이다. 즉 국가정보원은 출입경기록을 조작하는 와중에도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을 멈추기는커녕 강압수사를 하여 홍모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등 철면피한 국가폭력의 광포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4.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및 이번 사건으로 허위자백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이 현재에도 계속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먼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반인권적 위법수사로 거의 1년간을 고통 받은 홍씨에 대하여 잔인하게 항소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및 이 사건에서 밝혀진 중앙합동신문센타와 국가정보원의 위법수사행태를 수사하고 잘못된 관행·제도를 고치는 것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할 검찰의 본분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단순 탈북자를 상대로 간첩을 조작해 내는 국가정보원의 위법수사에 편승하여 공익의 대변자로서 인권옹호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음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작금의 검찰이 보여주는 여론 호도성 변명과 항소는 과연 검찰이 정상적 인 준 사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진성탈북자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탈북자들을 잠재적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로 간주하여 외부와 일체의 접촉을 차단하고, 조사 기간 중에는 독방에 감금하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국가폭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합동신문센타 구금은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의적 구금이고, 조사기간 동안 독방에 구금하는 것은 고문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장기독방 구금은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로 보고 있다. 또한 감금을 6개월, 180일까지 가능케 하고 있는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령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국제 난민 보호 규약과 2013.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난민법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권(난민법 제12조)이 보장되고 탈북자에 대한 조사 및 조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참관이 가능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현행 조사 방식과 시설 운영형태는 법원과 국회, 유엔, 시민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난민법을 준용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원정화 사건이후 많은 탈북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간첩 조작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회는 즉시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탈북자 간첩 조작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간첩 조작 탈북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나아가 위법적, 탈법적으로 운영한 책임자를 처벌하며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왜냐하면 탈북자도 헌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2014. 9.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첨부파일

보위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1심 무죄선고 논평(1409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