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2014-09-01

[성 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지난 2014. 8. 20. 대법원은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기소된 당시 김기태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사건에서 당시 본 파업인 2009년 11월 파업에 대하여 유죄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며칠 뒤에 나온 지역 간부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당시 사건 내용과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아니라 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업이 무조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비록 파업은 언제나 위력이 될 수 없고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기존 판례에 비해서는 한결 진전된 판결이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위 판결의 취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아무리 세세히 들여 보아도 그 취지를 납득할 수 없었다. 법리의 정당성은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문언의 의미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파업을 예측하고 있었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널려 있고 무엇보다 철도공사가 파업을 예측하고서 행한 수많은 조치들이 있다. 즉, 철도공사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자제를 호소하기도 하였고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파업에 대비하여 철도공사가 충분한 대비책을 세웠다고 홍보까지 하였으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하였다. 당시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법원은 사용자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지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이를 이해할 방법이 없고 나아가 기본적인 논리칙에 반하는 판단에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위원회가 이 판결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이 위 파업을 유죄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인정하는 길뿐이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의 판결을 그 의지와 연결시키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게도 매우 서글픈 일이다.
대법원이 기존 판결과 다른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자 하였다면 정정당당히 다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리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그 취지와는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이를 대법원이 스스로 진전시킨 판결을 스스로 허문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에 허탈함마저 느낀다. 우리는 대법원이 이후에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기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하급심 법원이 위 대법원의 잘못된 판례를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2014. 9.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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