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재항고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2014-07-09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재항고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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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재항고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1.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 변호인단은 2014. 6. 30. 홍00에 대한 본안사건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홍00에 대한 본안 사건 재판부의 2014. 5. 26.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하여 홍00의 변호인들은 2014. 5. 28.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6. 27.자로 홍00의 변호인에게 송달된 즉시항고기각결정문에서 본안사건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에 별첨 재항고이유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의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재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한편, 홍00은 의견서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공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면 하고,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타에서 이뤄지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 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별첨. 재항고 이유

 

 

2014.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보위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취소 대법원 재항고(1407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