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문제연구위 성명] 주한미군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14-06-09
문서번호 : 14-06-미군문제연구위-01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성명] 주한미군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에 정부가 나서라.
전송일자 : 2014년 6월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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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한미군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에 정부가 나서라.

 

 

1. 지난달 말 만취미군이 택시를 훔쳐 달아나고, 용인의 놀이공원에서 만취한 미군들이 놀이공원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 경찰들에게 침을 뱉고 하였다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용인의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성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까지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미군관계자와 변호사가 없어서’ 기본적인 수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 미군에 신병이 인도되었고,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난 3일 가해 미군들은 미군관계자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택시를 훔쳐 달아난 미군과 관련해서는 강남경찰서가 절도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부대 복귀하는 과정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역시 쫓아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의 옷을 찢기도 했다고 한다.

 

2. 위와 같은 2건의 주한미군범죄에서 한국 경찰의 대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무기력 그 자체이다. ‘미군관계자와 변호사의 입회’ 없이는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경찰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미군범죄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공권력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낼 수가 없다.

이처럼 주한미군범죄가 오랜 세월 유사한 양태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또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현재 SOFA 협정 제22조와 관련한 합의의사록 제5항 (다)2.에 의하면 범죄 미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인멸, 도주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소 전 구금이 가능하다. 만일 만취한 미군이 택시를 훔쳐 달아나서 미군부대 영내로 들어갔다면, 미군의 협조 없이는 신병을 확보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기소 전 구금이 가능한 경우를 매우 예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불평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한 미군 장병들을 거의 무조건 미군 당국에 신병을 인도할 수밖에 없고, 미국 정부대표나 변호인의 참여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대표나 변호인이 참여 없이는 기본적인 수사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3. 최근의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의식한 탓인지 미2사단장은 성명을 통해 미군장병들이 저지른 어리석고 지각없는 행동을 참을 수 없고 한국법을 어긴 장병들에 대한 한국의 기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하여,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우리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하여 미군범죄에 대하여 한국의 사법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나 노력은 전무하다.

오히려 한국정부는 지난해 말, 평택에서 민간인 3명을 수갑을 채워 불법 연행한 미 헌병들에 대해서 수사검사는 공무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기소처벌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재판권 불행사를 결정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한바 있다.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배상이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질의를 하거나 상의도 없이 말이다. 도대체 재판권 불행사를 결정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그것마저도 거부하였다.

법무부장관이 수사검사의 기소권 행사를 방해하고 미군 장병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일은 주권국가에서는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사법주권을 포기한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이다.

 

4.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개선방안을 합의했다며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했지만 개선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처리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다.

우리는 가해자가 미군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이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평등한 한미 SOFA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14. 6.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직인생략]

 

 

 

첨부파일

[미군위 성명] 주한미군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1406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