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위 ‘새로운 증거’ 확보 운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2014-04-21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소위 ‘새로운 증거’ 확보 운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4월 21일
전송매수 : 총 5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소위 ‘새로운 증거’ 확보 운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4. 2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근 유우성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우성이 북 보위부에 노트북을 보낼 계획을 적은 이메일을 새로운 증거로 확보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고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그러나 소위 ‘새로운 증거’ 확보 운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을 기망하여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매우 악의적 언론플레이로서 이는 이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종북몰이 시도이고, 또한 국가정보원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온 공안 검찰이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자체 교훈을 찾아 개혁에 나서기보다는 끝까지 검찰의 기본적인 체면도 품격도 모두 버린 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정보원과 함께 간첩을 조작하고 말겠다는 검찰 포기 선언을 한 것과 진배없다 할 것입니다.

 

3. 먼저, 언론보도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6. 8. 편의제공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9. 6. 29.자 이메일로써 유우성이 북 보위부에 노트북을 보낼 계획을 적었다는 것은 그 시간적 선후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불성설입니다.

 

4. 검찰은 이미 2013년 이 사건 수사 당시 유우성의 네이버 이메일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유우성의 2009. 6. 29.자 네이버 이메일이 발견되었으므로 증거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변론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인 2012. 12. 4.경 법원으로부터 유우성의 네이버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3. 1. 24.경 관련 이메일을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미 유우성에 대한 위 네이버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압수, 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결심공판 이후에서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해당 이메일은 이미 신빙성이 탄핵된 유우성의 허위자백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검찰이 인용하는 메일은 2009. 6. 29.에 작성된 것입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2009. 6. 22.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정원에 소환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던 유우성이 2009. 6. 29. 미련스럽게도 자신이 상용하는 네이버 이메일에 노트북과 관련한 은밀한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인용하는 메일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우성이 이 메일을 본인 네이버 메일에 쓴 것은 문서를 작성하고 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입니다. 흔히들 스스로의 메일에 완성되지 않거나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파일을 보관합니다. 전혀 특이한 행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경어를 사용해서 “알리는 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스스로에게 쓴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검찰이 그토록 연관시키고 싶어 하는 북한 보위부를 향해 쓴 것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9. 6. 29. 당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나 유우성이 노트북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한 조사 내용을 살펴 볼 때 국정원 수사관에게 쓰려고 하거나 국정원 수사관에게 설명하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메모의 내용 역시 이미 원심에서 그 신빙성이 탄핵된 바 있는 국정원에서 진술된 유우성의 허위진술과 내용이 일치합니다.유우성은 2006. 5. 23. 어머니 장례식을 위해 북한에 들어갈 때 본인의 통행증을 사용했으면서도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중국에 있는 사람의 통행증으로 북한에 들어갔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는데, 이메일에도 ‘다른 사람(국정원 진술과 동일인물)을 통해 통행증을 발급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자체가 메일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원심절차에서 진술의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었고, 허위임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사가 인용하고 있는 위 메일이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유우성의 네이버 계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해당 메일이 전혀 유우성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6. 검찰은 유우성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우체국 기표지를 은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이 노트북을 보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국제등기우편물의 접수대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우체국에 확인한 결과 국제등기우편물을 보내는 경우 해당 우체국은 접수시기 등이 기재된‘접수대장’과 함께 품목이 기재된‘기표지’를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표지를 확인하면 발송된 물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2009.경 우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유우성이 2006. 8.경에 보낸 국제우편물의 접수대장과 함께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표지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접수대장만 존재하는 바, 이는 검사 또는 국정원이 고의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표지를 은닉하고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최근 대전법동우체국과장이 2009년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당시 유우성이 2006. 8.에 보낸 우편물의 기표지가 현존해 있다고 진술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원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증거를 취사선택함에 있어 유우성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철저하게 은닉하고 있습니다.

 

7. 검찰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기표지는 은닉하면서도 이미 수사당시 확인한 이메일을 마치 새로운 증거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초기 압수한 이메일을 마치 새로이 발견된 증거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수사당시 확인된 자료이고, 유우성이 국정원에서 진술한 허위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그 증거가치가 없음이 원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가사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검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재판의 지연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별건수사를 통해 수집된 압수물은 본건에 쓰일 수 없으므로(위법수집증거) 변론이 재개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심에서 전부무죄가 선고된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다시금 무죄가 선고될 것이 예상되자 판결의 선고를 지연시키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이미 수사과정에서 확보하였던 자료들을 마치 새로이 발견된 증거인 것처럼 포장해서 법원에 제출,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증거조작에 가담하고 재판부를 기망했던 검찰이 또다시 이미 신빙성이 탄핵된 자료를 가지고 국민을 기망하고,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습은 법조인의 입장에서 분노를 넘어서 측은함마저도 들게 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증거법칙에 따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 4.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소위 새로운 중거 운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1404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