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2014. 4. 4. 중앙합동신문센터 내부의 대언론공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2014-04-04 663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2014. 4. 4. 중앙합동신문센터 내부의 대언론 공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4월 4일
전송매수 : 총3매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2014. 4. 4. 중앙합동신문센터 내부의

대언론 공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1. 국가정보원은 오늘(2014. 4. 4.) 기자들에게 합동신문센터의 내부를 공개하고 수용된 탈북자들에 대한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그동안 중앙합동신문센터 안에서의 인권침해 및 외부 접촉의 원천적 차단이라는 야만적이고 폐쇄적 구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이의 개선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변호인 조력권과 서신절달조차 불허해 왔던 국정원이 비록 1회용 대언론 보여주기식 행사일지라도 외부에 처음으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국가정보원의 그 의도를 떠나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탈북자 조작간첩의 양산에 대한 진실규명 에 대한 새로운 국면전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3.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갑작스럽게 중앙합동신문센터를 대언론용 공개 행사를 통해 외부에 개방하는 조치의 의도가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 범죄행위에 관한 비난여론을 무마하고, 합동신문센터내에서의 가혹행위를 통해 사건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이번 대언론공개 행사가, 과거 군대 내에서의 소원 수리 제도가 병사의 인권침해를 은폐하기 위한 마치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사전 조율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이 제공하는 일방적이고 자기 합리화식의 설명과 해명, 미리 준비되어 국가정보원의 의도에 따라 진술할 수밖에 없는 수용 탈북자의 인터뷰, 그리고 제한적 공개로 마치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는 양 호도하기 위한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5.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탈북자들에 대한 수사관들의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 독방구금과 거짓말탐지기조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첨부 1. 의견서의 인권상황실태조사 참조)

 

6. 유가려 또한 재판과정에서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구금되어 변호인과의 접견이나 외부와의 연락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첨부2 내지 6. 준항고결정문)장기간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과 모욕, 욕설 등의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첨부1. 의견서 참조).

 

7. 유가려가 6개월간 수용되어 있었던 1인생활실은 외부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서 수사관들은 24시간 수용자를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들에게 달력이 제공되지 않아서 수용자들은 정확한 날짜나 자신이 얼마동안 수용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8. 외부와 격리되고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상태로 강압적인 조사를 받으면서 수용자들은 국정원수사관들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유가려 역시 수사관들이 회유와 협박에 의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진술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 국가정보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가려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간첩사건을 조작했고, 사건의 조작을 감추기 위해 외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토록 대담한 범죄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합동신문센터 내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왕처럼 군림하면서 탈북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할 수 있었던 것에 그 근본원인이 있습니다.

 

10. 이제라도 국가정보원이 범죄행위로 인해 실추된 조직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언론을 통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이번 간첩조작과 증거조작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와 지휘책임자들이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탈북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과 조사 참여를 보장하고, 변호인선임이 어려운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1. 국정원 수사관의 강압수사에 관한 변호인의견서

첨부 2. 내지 6.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취소 결정문

 

 

 

2014. 4.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강압수사 관련 변호인 의견서.pdf

2013보4 준항고 결정.pdf

2013보5 준항고 결정.pdf

2013보1 준항고 결정.pdf

2013보2 준항고 결정.pdf

2013보3 준항고 결정.pdf

[보도자료]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 내부 공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1404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