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3. 24. 증거조작 검찰 수사팀의 피해자 유우성의 대리인(변호인) 면담 거부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2014-03-24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2014. 3. 24. 증거조작 검찰 수사팀의 피해자 유우성의 대리인(변호인) 면담 거부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3월 24일
전송매수 : 총 5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14. 3. 24. 증거조작 검찰 수사팀의 피해자 유우성의

대리인(변호인) 면담 거부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1.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는 증거조작 검찰수사팀에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적용 관련 의견서 전달 및 국가정보원 위선과 이 사건 담당 검찰 공안1부에 대한 강력수사 촉구를 위해 수사팀 면담을 요청했으나 검찰 수사팀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대리인(이하 변호인이라고 합니다)들과의 면담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의견서를 접수하라는 말로써 면담을 요청한 변호사들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한 후 문전박대하였습니다.

2014. 3. 24. 17:10경 장경욱 변호사와 김용민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사를 방문하여 증거조작 검찰수사팀 검사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노정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자리에 없어 돌아오면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약 40여분간 연락이 없었고, 이어 서정식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수사 중이라고 거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증거조작 검찰수사팀 윤갑근 팀장에게까지 변호인들의 신분과 면담 요청 이유 등에 대하여 정중히 알리며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들이 검찰수사팀에 대하여 면담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증거조작 검찰수사팀 검사들이 모두 면담을 거절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서, 수사 중이라거나, 바쁘다는 이유는 면담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변호인들의 의견제출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검찰수사팀의 입장에서 비롯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증거조작 검찰수사팀은 지난 면담에서도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인단이 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의 병합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 대신에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의견서 제출이나 의견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 안내에 따라 최근 언론보도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수사팀의 명백한 법령적용의 오류에 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저서에 비추어보더라도 법률전문가라면 당연히 피력할 수 밖에 없는 이 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정당한 법률적용을 촉구하며 국가정보원 위선 및 검찰 공안1부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검찰수사팀 검사들은 모두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면담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3. 검찰수사팀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외국 공문서 위조범행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형법을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할 경우 지휘책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수사 및 처벌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범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검찰 내부를 수사함에 있어서도 보고라인에 있는 지휘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공안사건인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의 지휘책임자에는 법무부장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팀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보입니다.

 

4. 검찰수사팀의 피해자 유우성 변호인들에 대한 면담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소홀한 모습이 제기될 때마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강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소중히 해왔음에도, 유독 이 사건 증거조작 간첩조작의 피해자 유우성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기존의 자신들의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지 아니한 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수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 유우성에 대하여 참고인 소환 명목으로 변호인 제출의 문서의 위조 가능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진술조서 작성 방식의 조사를 하겠다고 강변하며 이를 거부한 유우성이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인양 여론을 호도하며, 피해자를 피의자로 취급하여 왔고, 나아가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말도 되지 않는, 무고가 명백한, 극우단체의 사문서위조, 사기죄 등 고발 사건을 구실 삼아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강제소환까지 운운하는, 도저히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는 적반하장격 수사 태도로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과 기소재량을 가진 국가기관으로서 검찰권을 제멋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증거날조 등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의 여망을 배신하여 국정원과 검찰의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수사 및 정당한 법률적용을 그르치려 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절차진술권을 가진 피해자 및 그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견제할 목적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면담할 권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검찰수사팀이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및 그 변호인의 의견 제출 및 면담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작태는 스스로 수사 중에 바쁜 나머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건 증거조작 등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 무고 날조죄 적용을 회피하여 국가정보원 위선 및 검찰에 대한 가감없는 수사를 거부하고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하기 위한 피해자의 헌법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규정하며 이를 있을 수 없는 처사로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초보적 예의도 없는 검찰수사팀의 면회 거부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권을 부인하는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6. 우리는 국가정보원 협력자로서 자살을 시도한 김00의 기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수사팀의 기소독점 및 기소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법률적용 시도에 대하여 이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의 적용을 한사코 거부하는 위와 같은 검찰수사팀의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2013. 3. 25.부터 이 사건 증거조작 검찰 수사팀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면담 성사를 위해 그 시정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7. 만약 검찰 수사팀이 피해자 및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의견서 전달 및 강력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며, 검찰총장 또한 정당한 법률적용을 계속 회피하고 그 지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 여망을 배신한 검찰권 행사에 대하여 국민을 대변하여 검찰총장에 대하여 민주적 통제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증거조작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절절한 요구를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찰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8.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이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와 정당한 법률적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받는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바로 서고 거듭 태어날 것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자료>

1. 변호인 의견서

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1. 황교안 저 “국가보안법” 일부

 

 

 

2014. 3.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인 의견서.docx

민주법연의견서-최종.pdf

[보도자료] 검찰 수사팀의 변호인단 면담거부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1403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