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평화를 위한 약속 , 일본 헌법9조 간사이 세계대회(Global Article 9 Conference in Kansai) 다녀와서

2013-11-04

평화를 위한 약속 , 일본 헌법9조 간사이 세계대회(Global Article 9 Conference in Kansai) 다녀와서

 

글_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최근 일본발 뉴스가 자극적이고 불편할 때가 많다.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망언, 후쿠시마 원전수, 신사참배, 독도 영토권 주장 등 한국만 시간이 거꾸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일본도 못지 않은가 보다. 그 중에서 아베 수상의 헌법 9조 개정 목소리는 불편을 넘어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실제적인 위협이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본 헌법 9조는 20세기 침략전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고 평화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일본국 헌법 9조

제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제2항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이러한 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그 인접국인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일본 선거에서 잇따라 아베정권과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일본 시민사회는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 인사들이 참가하여 헌법 9조의 의미를 상기하고 개정을 막기 위한 세계대회를 2008년에 올해 두 번째로 오사카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2008년도에도 이석태 변호사님들 단장으로 약 10명 이상이 참가했던 민변은 김진국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국제연대위와 미군문제위, 그리고 이 이슈에 관심 있어 하는 회원들과 함께 3차례 준비모임을 거친 후에 총 6명(김진국 부회장, 조영선 미군문제위원장, 장경욱 변호사, 장영석 국제연대위원장, 이상희 변호사, 그리고 이동화 간사)이 참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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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참가단 사진

 

세계대회 행사

 

민변과도 오랜 인연이 있는 일본국제민주법률가협회(JALISA)를 포함한 일본시민사회 단체들이 상당기간 준비한 9조 간사이 세계대회는 10월 13일 14일 양일간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일정은 해외 참가단들과 일본 지식인들이 함께 평화헌법 9조가 가지는 의미와 역사적 배경, 왜 지켜져야 하는지, 그리고 9조가 동북아지역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가지는 지에 대한 학술세미나들로 이뤄졌고, 그 다음날은 오사카종합체육관에서 일본 각지에서 모인 1만명 이상의 일본 시민사회 사람들과 함께 각종 행사와 퍼포먼스를 하며 9조를 지키기 위한 국제 대회로 이루어졌다. 또한 두 번째 날 행사장 밖에는 무수히 많은 부스가 설치되어 환경, 생태, 핵문제 등 일본의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현안을 볼 수 있었고, 행사장 안에는 대규모 합창과 춤, 퍼포먼스, 젊은이들의 발언 등 웅장한 국제행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 민변에서는 첫 번째 13일에 장경욱 변호사가 세션 2: 아시아에서의 헌법 9조 시간에 첫 번째 발표를 담당하여, ‘아시아에서의 일본 평화헌법 제9조의 역할’ 주제로 9조 개악을 위한 일본의 우경화 행보, 한국정부의 딜레마, 9조 준수와 군국주의 부활저지, 한반도 문제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리고 14일 오전 세션에 김진국 부회장께서 다시 한 번 ‘아시아에서의 헌법 9조’ 관련하여 왜 9조가 지켜져야 하는지, 9조와 한국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일본과 한국시민사회가 이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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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중인 장경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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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중인 김진국 부회장

 

전체행사 일정표_영문본 http://minbyun.or.kr/?p=23571

 

13일 오전 전체세션에서 미국 퇴역대령이자 현재 평화활동가인 Ann Wright씨는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이라크 전쟁은 현재 아무런 해결도 남기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라크인들과 주변국 민중들에게 고통과 피해만을 남기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여전히 미국은 각 지역의 분쟁지역에서 무력을 활용한 평화구축을 설파하며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지구촌의 분쟁해결을 위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되물어봐야 할 때라고 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쟁 및 무력의 행사를 금지하는 헌법 9조가 얼마나 지켜야할 가치인지 이야기할 때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전체 행사 기간 동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 할아버님들을 꽤나 많이 보았는데, 이 분들은 상당히 평화적이고 反戰 성향이며 길거리에서 홍보전단지도 나눠주고 서명도 받는 등 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촛불문화제나 시위장에서 뵙는 보수 어르신들과 대비되면서 왜 이렇게 다른지, 두 곳 다 전쟁을 겪었고 전쟁을 이야기 하며 전쟁 반대를 목 놓아 외치지만 그 내용과 행위는 천지차이라는 것을 씁쓸하게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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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체 행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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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적인 활동을 보여주시는 일본 어르신들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으나 전체 세미나 1개와 6개의 분과별 세미나, 발표자만 30명 이상이 보여준 헌법 9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들은 헌법 9조를 넘어서 각국의 평화운동과 반전운동, 법률운동 일반까지 엿볼 수 있었고, 14일 오후 만 명 가까이 모인 행사에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흥겨움과 연대의식을 북돋아 주었다. 무엇보다 국제대회에서 보여준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과 참여도는 외부에서 일본을 볼 때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게 해주었고, 이들의 노력에 한국의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힘을 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미나 동안 통역장비와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어 내용 습득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체 내용을 문서로 전달 받을 수 있어 그 곳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까지도 자료를 통해 세미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료집_일영본  http://minbyun.or.kr/?p=23568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 헌법 9조 관련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다. 마지막 저녁식사 때 행사 기획하셨던 한 일본 변호사님에게 “언제 다시 개최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니, “두 번 다시 개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 참가하여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지만 행사 개최가 그만큼 헌법9조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니 더 이상 개최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한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만한 역량과 준비가 되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역량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돌아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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