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2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2013-03-14


제2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 프로그램명 : 제2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절차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2기, 사법연수원 42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을 수료하였거나 재학중인자로서 노동법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별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로 접수(담당 : 이현아 간사, mblabor@chol.com/T. 02-522-7284).


– 접수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 선발.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교육인원(약 25명)을 초과하여 교육신청시 (①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순으로 선발할 예정임.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무료


– 비회원 : 10만원(교육대상자로 선발 후 추후 납부안내 예정)


 


라. 교육진행 일정


– 2013. 3. 29.(금) : 지원서마감


– 2013. 4. 3.(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3. 4. 8.(월) : 실무교육 오티 및 개강


– 2013. 4. 8.(월)∼7. 8.(월) : 강의진행


– 2013. 7. 8.(월) : 수료식 및 뒤풀이


 


마. 노동법실무교육 대상 예정인원 : 약 25명


 


 


3. 프로그램 세부내용


 


가. 전체 교육일정 : 4. 8(월)~7. 8.(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2시간 강의)


 


나.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 4. 8.(월) 오후 6시 30분, 민변 대회의실(첫 강의 후 뒤풀이 예정).


 


다. 커리큘럼


 


■ 실무교육일정


– 원칙적으로 1주에 1회 강의로 진행함


– 실무교육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까지(2시간)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함.


– 실무교육 시작인 4. 8.(월) 오후 6시 30분에 오리엔테이션 실시함.


– 실무교육 마지막인 7. 8.(월)에는 강의 이후 9시부터 수료식 진행함.


 





































































































 


일자


교육분야


교육주제


강사(안)


 


4/8


격려사


노동법실무교육 격려사


김선수 변호사


(전 민변 회장)


1


4/8


실무교육


해고와 징계쟁송의 절차와 쟁점


권영국 변호사


(해우 법률사무소)


2


4/15


실무교육


임금소송의 쟁점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3


4/22


실무교육


이주노동자관련 소송과 쟁점


윤지영 변호사


(공익변호사재단 공감)


4


4/29


실무교육


비정규직 노동의 쟁점


(기간제및단시간)


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5


5/6


실무교육


비정규직 노동의 쟁점


(특고, 불법파견과 도급)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6


5/13


특강


나의 노동변호사 활동기


노성진 변호사


(민변 부산지부)


7


5/20


실무교육


노조법 1 : 노조의 설립과 운영, 단체협약의 체결과 단체교섭


권두섭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5/27


 


민변 총회이후 사무처 휴무관계로 휴강


 


8


6/3


실무교육


노조법 2 : 쟁의행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이해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9


6/10


실무교육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


오윤식 변호사


(정영훈 박사)


10


6/17


실무교육


고용정책


손정순 부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1


6/24


실무교육


여성노동법과 법률가


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12


7/1


실무교육


산재소송의 개요


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


13


7/8


실무교육


노동형사사건의 절차와 쟁점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4. 지원서 접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mblabor@chol.com/ 직통전화 T. 02-522-7284


– 담당자 : 노동위원회 간사 이현아


– 문의는 가급적 메일로만 해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30313_노동법실무교육기획안_공지용.hwp.hwp

[신청서] 노동법 실무교육.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