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이재명회원 보석으로 풀려나

2002-07-10

지난 7월 4일 공무원자격사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무고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재명 회원이 9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충상 부장)는 9일, 보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다.

이에, 이재명 회원과 공동변호인단은 본 사건에 대한 대응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