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발족

2001-10-24


집시법 독소조항들을 폐지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집시법 개정 연석회의)’가 23일 오전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발족하였습니다.

집시법 개정 연석회의에는, 민변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9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