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92] 2011년 1-2월호

2011-03-10

민주변론게시용92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2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칼럼                      인권국가를 위한 단상 – 유남영
초점                      긴급조치 위헌 – 야만시대의 종결
                              긴급조치, 인생을 짓밟다 – 조영선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하여 – 이상희
사법제대로보기  미네르바 헌재 위헌 결정 – 김영수
                              기무사 민간인 사찰 사건의 전말 – 이원구 
법률바로세우기  이자 제한법에 대한 민변의견서 – 민생경제위원회
시론                      지속가능한 사회·농업·농촌과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길을 찾자 – 배옥병 위원장
법률창고              낙동강 최종 구두변론서 – 정남순
기획연재              작전지휘권 내지 작전통제권에 관한 법적 고찰 – 장경욱
민변의 활동         11월 월례회 : “참 신나는 옷”의 전순옥 대표의 “사회적 기업” – 녹취: 염용주 인턴
                              공부모임: 『리영희 평전』 – 정리: 좌세준
                              오사카 노변단 세미나 보고 – 정병욱
회원이야기          나는 ‘어떤’ 신입회원인가 – 박은영 로스쿨회원
                              산행의 즐거움 찾기 – 민변 새해맞이 눈꽃산행, 계룡산 – 강경묵 연수원시보
인턴이야기          민변 실무수습을 마치고 – 장동원
                              인턴 홈커밍데이 – 최지혜 인턴
성명 및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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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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