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가협상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2008-07-08

 

[보도자료]




정부는 추가협상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2008. 4. 11.부터 18.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협의를 진행한 결과를 정부가 발표하자,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통상교섭본부장인 김종훈 본부장이 2008. 6.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추가 협상을 하고, 이에 따른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추가 협상은 여전히 국민 건강의 위해를 제거하지 못하였다. 김종훈 본부장은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로서 이른바 ’30개월 미만 한국 QSA’를 확보했다고 발표하였으나, 30개월 미만 한국 QSA 확보와 관련한 핵심사안인 △미국의 도축장들이 30개월 미만 월령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 △QSA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폐지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한국 QSA의 폐지 절차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한다는 지극히 모호하고도 모순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마치 기한의 존부가 문제인 양, “기한없이”라고 발표하였는바 한국 QSA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하고 어떠한 조건에서 폐지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30 개월 미만의 광우병 위험부위와 관련해서, 김종훈 본부장은 뇌, 눈, 척수, 머리뼈의 수입을 차단했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정작 △만일 한국의 수입업자가 이를 주문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주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입 조치를 어느 범위에서 언제까지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 미국에게 미량의 척수 잔여 조직,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에 대해서는 그 반입을 허용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여기서의 검출 허용 기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




이런 위험성을 국민이 제대로 파악하여야 하기에, 민변은 지난 6. 20.경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추가협상과 관련하여 △합의문, 양해 각서 등 한국과 미국 협상 대표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된 문서, △추가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한국인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와 추가 협상 합의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보고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6. 26.에는 이 사건 추가 협상에 대한 한미간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국이 작성한 협상 일지, 발언 요지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08. 7. 1. 및 같은 달 8.자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통지하면서 △추가고시 문안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 내용 합의문 △미 무역 대표부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만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모든 문서에는 한국측의 서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문서들은 한국과 미국의 협상 대표가 함께 서명한 문서가 아니며, 동시에 교환된 서한도 아니다. 민변이 청구한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이고, 비공개 사유조차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변은 7. 8.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하여 정보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에 대하여 마땅히 답하여야 할 것이다.




2008월 7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0708_보도자료_추가협상 공개 행정소송청구.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