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우병위험부위 검역 회의록 비공개 재경부 장관 제소

2008-02-27

 

[ 보도자료 ]


“민변, 광우병 위험부위 검역 회의록 비공개 재경부 장관 제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2008. 2. 27.), 광우병 검역 자료를 비공개한 재경부 장관을 제소하였다. 민변은 지난 2007. 7.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부위가 혼입되었음에도, 2007. 8. 검역 재개를 결의한 관계장관 회의록의 공개를 재경부 장관이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재경부 장관을 제소했다.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재경부 장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우병 위험 부위 혼입 검역 자료 비공개




민변은 소장에서, 재경부 장관이 국익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검역 자료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광우병 검역 문제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민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기준에 비추어도 국민건강을 위한 검역 정보는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를 결의한 관계장관 회의록이 국가안전보장 사항? 




재경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비공개 처분을 내린 관계장관 회의록이란,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부위 혼입이라는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중단을 취하지 않고 검역재개를 결의한 문서로서,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검역을 재개하였는지를 밝혀 줄 가장 핵심적 문서의 하나이다.




재경부 장관은 회의록 비공개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민변은 소장에서, 이러한 재경부 장관의 비공개 사유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민변은, 광우병 검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업무로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업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변은 국민 건강 보호와 신뢰야말로, 국익의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광우병 검역 자료를 국익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정부 기관은 이번의 재경부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농림부도 같은 이유로 광우병 검역 자료를 비공개하였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인수위원회와 농림부도 이미 제소된 상태이다.(인수위: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08구합4015, 농림부: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08구합6660) 민변은 이들 소송을 병행하여 같이 심리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하였다.




민변이 이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농림부 장관, 재경부 장관은 광우병 검역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민변의 소송은 인수위 활동의 법적 책임에 대한 첫 번째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부: 재경부 장관 비공개결정통지서(2008. 1. 24.자)}


문의: 민변 FTA 대책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송기호(전화 3481-0330)




2008년 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02_사무_04 광우병검역회의록 재경부장관제소.hwp.hwp

080129 재경부 답변.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