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마치며…

2001-12-11

결 의 문
–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마치며 –

우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인권상황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2001년 한국의 인권상황이 한편으로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여곡절을 거쳐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출범한 점, 정치적 목적이 개재되었다는 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개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점,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부문의 통일운동과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인권상황이 일정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세계화와 신자유주를 정책기조로 삼아 우리 사회를 오로지 경쟁력 위주로 개편하여 분배의 불균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의 유연화라는 명목 아래 비정규 노동을 급격하게 확산시킴으로써 고용불안과 차별대우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권유린의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도 개폐되지 않은 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무차별한 민영화 해외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함은 물론 공공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사회발전의 걸림돌로 치부하는 풍조를 만연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에 대한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 주도의 세계적인 보수우경화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은 독재정권 하에서 누리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등,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2001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마치며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정부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2.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라.
3. 정부는 세계적 보수우경화 기류에 편승한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4. 정부는 대표적인 인권침해악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5. 정부는 공무원과 대학교수의 노동3권은 보장하고,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경찰 진압과 노동조합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단하라.
6.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7. 정부는 주한미군문제와 관련하여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주한미군의 환경파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라.
8. 정부는 언론개혁과 재벌개혁을 수미일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9. 정부는 남북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 지향이라는 대의 위에서 남북한 화해와 교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10. 정부는 우리 사회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인 법원과 검찰의 개혁과제를 인권보호와 신장이라는 기초 위에서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라.

우리는 정부와 여 야 정당 모두가 우리의 결의와 요구를 경청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하며, 우리 스스로 민주적인 단체 세력들과 연대하여 위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결의하는 바이다.

2001. 12.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