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찰의 과도한 총기사용은 자제되어야 한다

2002-11-05

최근 강도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을 강도로 오인하여 실탄을 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무고한 시민이 숨졌다는 점에서 해당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지난 번 경찰의 어린이에 대한 총기오발사고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경찰의 총기사용 및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경찰의 존립목적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시민을 강도로 오인하여 총격을 가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사태이다. 따라서 경찰총장은 이 번 총기사망사건을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총장은 해당 경찰관이 왜 무고한 시민을 강도로 오인하게 되었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총기를 함부로 발사하기에 이른 것인지 정확한 조사와 해명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현행 경찰의 총기사용수칙 및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의식 등 경찰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태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02. 11.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