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무현정부는 네이스(NEIS) 강행방침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2003-06-05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네이스의 교무, 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이 중단기간에 학교상황에 따라 네이스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전교조와 합의하여 국민 앞에서 발표한 네이스 시행유보방침을 불과 며칠만에 다시 번복하고 네이스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몰인권적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덕홍 부총리는 얼마 전에도 네이스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네이스의 강행을 추진하였다. 그런 부총리가 이제 또 다시 국민 앞에 공표했던 네이스 유보약속을 어기고 이를 강행하겠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시피 네이스는 정보수집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어 온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시스템이며,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의 3개 영역에 있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존재하는 무서운 시스템이다.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존의 예산투입 또는 업무부담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네이스를 강행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참여정부 장관이 보여준 이와 같은 반인권, 몰인권적 인식과 행태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표시하며 강력한 규탄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국민들에게 네이스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우려가 있는 네이스의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반인권적 정부나 할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네이스 강행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는 반인권적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3.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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