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의 군사법제도 비판을 적극 지지한다

2002-10-23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의 군사법제도 비판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17일 현직 판사 2명과 변호사 7명 등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9명이,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겪었던 불공정과 외압 사실 등을 폭로하면서 군검찰관의 직무상 독립성과 군사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우리는 이들이 그 동안 많은 법조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또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통과의례로 생각해온 군 사법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진솔하게 밝히고 그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국방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사령관 등이 검찰사건사무 뿐 아니라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나아가 일정한 범위의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검찰제도와 군사법원제도를 통합한 방식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사법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장병의 인권보다 군의 질서를 유지하는 지휘권 보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기본권보장정신에 위배된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군의 특수성이라는 명목하에 장병들의 인권침해, 사법정의의 군조직 목표에의 종속, 의문사나 독직 사건 또는 군납비리와 같은 사건들에서의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1) 지휘권에 독립성이 없고, 2) 재판 과정에서 군판사보다 계급이 높은 법무참모의 영향력이 부당하게 행사될 가능성이 있으며, 3) 법원에 의해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확인하고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군사법원법은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훼손시키는 악법이므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군 사법당국이나 정부가 이 번 선언을 단순한 개별적 돌출사안 또는 개인적 경험의 폭로차원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이를 군사법제도 전체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10.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