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찰 및 사법당국은 수락산에서 벌어진 청부용역단의 불법폭력행위를 엄중수사하라

2002-08-02

경찰 및 사법당국은 수락산에서 벌어진
청부용역단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중 수사하라!

오늘 8. 1.(목) 새벽 ‘도봉산·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를 반대하는 노원도봉시민연대’(이하 노원도봉시민연대)가 수락산 관통도로 벌목저지를 위해 농성중이던 현장을 시공사인공 롯데건설이 동원한 청부용역단이 통로를 차단하고, 외부에서 농성장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을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청부용역단은 새벽 3시경 농성장 입구에서 대치중이던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여 밀어내기 시작하였고, 농성장에 있던 다수의 진술에 따르면 청부용역단은 공포탄으로 추정되는 총을 발사하여 위협하였다.

지난 7. 25.(금) 북한산 농성장에서 용역깡패의 불법폭력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환경단체 회원들과 종교인들이 심한 부상을 당한 것이 엊그제인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채 1주일을 지나지 않아 수락산에서 벌어졌다. 북한산 농성장에서 청부용역단의 불법폭력 행위가 계속되었음을 상기할 때 경찰당국은 수락산에서도 유사한 불법폭력행위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야 했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청부용역단에 의하여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불법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였다. 도대체 경찰당국은 무엇 때문에 현장에 병력을 배치하였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청부용역단이 생명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공포탄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인 것이다. 경찰당국에서조차 총기의 사용과 관리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속에서 청부용역단에 의해 공포탄이 사용되었다면 이는『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등의 관계법률에 근거하여 철저한 조사 및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평화적인 농성에 대하여 일부 건설회사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청부폭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북한산에서 시작된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에 대한 청부폭력이 수락산에서 재발된 것을 보면서 경찰 및 사법당국이 현 사태에 대하여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건설회사를 비호하는 듯한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사법당국은 북한산에 이어 청부용역들에 의하여 계속되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계당국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2. 8.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