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법원조직법 개정안(이주영.6846호)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주영.6850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2010-01-22

민변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0.1.22(금)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6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주요 개정내용


 


(1)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 법원장은 대법원·각급법원 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법관, 당사자, 소송관계인 등의 명예훼손, 모욕·비방·협박 행위 등에 대해 즉시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응시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제거·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2)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 법원장은 법관․법원공무원이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3 신설).


 


2. 검토의견


 


(1) 재판 관련 명예훼손 등 중지명령 및 직접강제 등(안 제64조의 2)


 


o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법질서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o 그러나 사법질서의 확립은 일방적인 제재조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도모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o 개정안은 사실상 청사부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인 높음.


o 그러나 집회 금지 장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11조 제1호는 각급 법원 청사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와 위반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조직법」에 별도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과 이를 구현한 집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체계상으로도 부적절함.


o 만약 개정안과 같은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외에 주요 국가기관들도 집시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국가기관 주변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을 할 유인이 발생하고 그 경우 집회의 자유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o 개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명예훼손, 모욕·비방·협박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법정모욕죄,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고,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 기타 민사상 가처분 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함.


o 특히 직접강제의 경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더욱 엄격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개정안처럼 법원행정처장이나 법원장의 명령만으로 관련 행위를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시 현수막 등을 철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소지가 있음.



(2) 법관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안 제64조의 2)


 


o 안 제64조의 2 역시 사법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목적으로 함(제안이유).


o 현행 법률상 특별한 신변보호조치가 인정되는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 부패행위 신고자,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고자, 성매매 피해자 등 일반적인 경찰행정권의 발동만으로는 신변을 보호하기 곤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o 그런데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경우 법률로 특별히 신변보호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신변보호가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기관간 협조를 통해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o 또한 개정안은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남용의 우려도 있음.


 


3. 결론


 


o 재판관련 명예훼손 등 중지명령 등의 신설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고, 법관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신설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정안 중 동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끝// 


 


<붙임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50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주요 개정내용


 


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대검찰청․각급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검사, 당사자, 소송관계인 등의 명예훼손, 모욕·비방·협박 행위 등에 대해 즉시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응시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제거·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2. 검토의견


 


o 개정안은 검찰청사 주변에서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성이 크므로 철회되어야 함.


 


개정안은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청장에게 검찰청사 주변에서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즉시 중지명령 및 불응시 직접강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검찰청사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검찰청사 주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집회금지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청법에 사실상 검찰청사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과 이를 구현한 집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체계상으로도 부적절함.


– 개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명예훼손, 모욕·비방·협박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법정모욕죄,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고,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이행강제, 기타 민사상 가처분 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함.


– 특히 직접강제의 경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더욱 엄격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개정안처럼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청장의 명령만으로 관련 행위를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시 현수막 등을 철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소지가 있음//끝//

첨부파일

[의견서]법사위.법원조직법(이주영.6846호)검찰청법(이주영.6850.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