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조건 의견서 기자회견(5/9)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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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은 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농림부 장관에게 위임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헌·위법한 고시”라고 주장했다. 모임은 이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예고안은 미국과의 합의를 한글 번역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검역주권의 포기, 국민건강권·행복추구권의 본질적 제약, 유효한 검역수단의 포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이같은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또 “농림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마감기한을 오는 13일로 하면서도 위 고시를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단 한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그 공고를 15일에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 44조를 위반한 위법한 입법예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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