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평택범대위 기자회견 진행해

2006-05-12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이다”

1. 국방부는 2006. 5. 4.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등 일대 미군기지이전 예정지 285만평을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신속하게 그 일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군병력을 배치하였다.

2.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방부가 주민들의 출입과 영농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시설공사를 조기에 시작하기 위하여 급히 끌어들인 편법에 불과하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은 근거법인 군사시설보호법이 정한 절차에도 위반되고, 실체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써, 명백하게 위법․무효이다.

3.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방부장관의 설정 이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평택시장)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평택시는 5월 9일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이 이미 이루어진 5월4일 오후가 되서야 ꡐ평택시장의 명의로 된 의견서ꡑ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평택시장과의 협의를 하기도 전에 절차에 위배하여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그후 문제가 불거지자 평택시는 4월 28일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지금도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과 같은 매우 중대한 처분을 하려면 긴 시간을 두고 협의하고 의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며칠만에 졸속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 국방부와 평택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 절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4. 무엇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려면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하고, 보호하여야 할 군사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어떠한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시설’은 진지, 장애물,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 등 군용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만을 말한다. 그리고, 군사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그 시점’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설정 당시 철조망으로 둘러친 이 사건 대추리 일대에는 오직 농민들의 볍씨가 자라고 있는 농지 말고는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

둘째, 현재 대추리 일대에는 수행할 만한 군사작전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향후로도 당분간은 그 어떠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도 않다. 아직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와 이주절차 등 수용절차가 완전히 종료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수용을 위한 절차의 진행을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이에 국방부는 ‘군사시설’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군철조망’을 설치하고 ‘군천막 등 임시숙영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시설은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관련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편법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5. 따라서,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실체적으로도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를 완전히 결한 것이고 그 정도가 중대하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6. 그런데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방패삼아 이에 접근하는 모든 행위를 위법으로 매도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의 처분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향후 위 처분의 효력정지신청 등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국방부에 대하여는 치졸한 편법의 뒤에서 나와 정정당당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스스로 철회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기자회견 자료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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