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인권위는 탈(脫)인권 영역인가? –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기자회견

2011-08-01

[민변의 활동]


인권위는 탈(脫)인권 영역인가? –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기자회견

  8월 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기자회견’이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송상교 민변 사무차장,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명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홍성수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위원이 차례로 인권위 직원 징계의 법적 문제와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고 박임영희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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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8일과 21일 인권위는 11명의 인권위 직원에 대해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 내부의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해고, 계약직 노동자의 인권침해 등 사안에 대해 1인 시위와 언론 기고를 통해 항의했다는 까닭입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해당 직원들이 인권위의 품위,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무원에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가 어찌하여 인권위에는 적용되지 않느냐’고 반박하였습니다. ‘인권’보장을 위해 일하는 인권위원회가 정작 인권위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기자회견문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의 본문을 발췌‧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진정 취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장서야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오히려 인권위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하고 있다. 인권위 계약직 직원의 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와 언론 기고를 했다는 이유로 11 명을 징계한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인권위가 침해해서는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인권위가 그동안 여러 정부기관에 1인 시위를 비롯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과 배치된다. 이러한 인권위의 자기부정적 인권침해 행위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적 기관에서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인권위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또한 다시는 인권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직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구제되어야 한다.



.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설립 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이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유엔과 국제사회, 국내 인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온 문제이다. 강인영조사관에 대한 계약연장 거부 조치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한 직원들 11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5급 직원 3명과 6급 직원 7명에게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7명에게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잣대는 인권기준과 무관하다. 그가 공무원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그 누구보다 알고 지켜야할 인권위가 공무원법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 공무원 표현의 자유 침해


그동안 인권위는 1인시위에 대해 억압하는 기관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인권위 징계위원회는 직원들이 한 1인 시위를 집단적 행동이라며 ‘공무원은 집단적으로 대외적으로 비판적 표현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공무원 본분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이는 인권위 직원들에게 1인 시위 등의 최소한의 표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1인 시위를 집단행위라고 판단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며 공무원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무원도 인권의 주체임이 분명함에도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권위 직원들은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다루는 사람, 국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실정법보다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제인권기준의 위반 여부를 따져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권위 직원들이 국제 인권기준과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품위유지 위반일 것이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위반을 근거로 징계하였다.


이번 징계 결정은 헌법이 정하는 명확성의 원칙과 이익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가공무원법 상의 품위 유지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권익향상에 어긋나는 행위일 때로 한정해야 한다. 그동안 인권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사례는 상습적인 폭행, 도박 등의 경우였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직원 징계는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인권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인권위의 민주적 운영에 영향을 끼치고, 인권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을 한다는 점에서, 인권위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익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2009년 인권위는 2009년 11월 행안부가 작성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 개정령안>안에 신설된 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금지 등의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 개정안에 “공무원이 개인․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3조 제2항),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의무(안 제8조의 2 제1항 후단)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그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해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의 주체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도 2008년 5월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새로운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배우자, 친지 등의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도와줄 자유를 지니며,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공무원의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내지 영향력 행사만을 금지하면 대부분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8. 5. 29.선고 2006헌마1096 결정).


또한 1인 시위 당시 운영지원담당관실 직원들은 임의로 피켓을 철거한 바 있다. 이는 직권 남용이자. 위력을 이용한 직접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010년 5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시위 피켓을 훼손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인권위가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3조 및 제366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 및 기물손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21조,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표현의 내용을 문제 삼음 : 지도부에 대한 비판 불허


더구나 이번 징계 사유로 설명된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징계위의 결정 사유로 ‘표현의 내용이 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모욕성 비판’,‘ 다수를 향해 인권위 지도부를 비난하는 행위’이라고 한 부분은 비판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으로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우려한 공적 기관의 업무에 대해 비판한 것을 모욕적이라며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도 배치된다.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것은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것이다. 인권위 내부에서 민주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다. 모든 인권 위원들과 직원들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협의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모름지기 ‘국가인권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위는 직원들에게 1인 시위와 언론 기고를 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헌법,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누구나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높은 지위와 인사와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쓸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 곳이 인권위다. 이러한 재발방지 요구를 받게 되거나 하게 된 이후부터는 인권위 직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인권위 지도부의 비민주적 행위나 조직운영, 반인권적 조치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을 변경시키게 되는 결과까지 낳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인 양심유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넘어 국가가 강제로 양심을 형성·변경시키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더구나 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여러 번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권고를 낸 바 있다. 인권위가 2005년, 2008년, 2010년에 준법서약제, 반성문이나 각서 등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반한다고 결정한 것과 배치된다.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헌법」 제7조, 제10조, 제21조, 제33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0,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와 권고, 2001년, 2005년 2009년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차 3차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등을 참고하였다.





진정 요구


국가인권위원회는


– 1인 시위와 언론기고로 징계 받은 직원 11명을 비롯한 인권위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


– 그를 위해 11명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 이후에 이러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인류의 소중한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자 누구인가!


그 더러운 입으로 인권을 논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2011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는 심하게 침해받고 있고 이를 감시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정부의 인권침해에 눈을 감더니 이제는 인권위 내부의 성원들의 표현의 자유조차 막고 있다. 유엔인권선언과 유엔인권규약위원회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인권위가 인권을 이렇게 짓밟는 현실이 부끄럽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무자격자인 현병철 씨가 위원장에 임명한 이후 인권위는 점점 ‘모든 이의 인권’이 아닌 ‘개인의 이권’을 위한 기구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의 행보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MBC PD 수첩,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 등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 인권위 직원들이 제기한 인권위 내부의 노조간부에 대한 차별적 행위인 부당한 해고, 계약직 노동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와 릴레이 언론기고를 했다는 이유로 11명을 징계한 일은 인권위에 더 이상 인권은 설자리가 없음을 보여준다.


 


지난 7월 18일과 21일에 열린 고등징계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5급 직원 3명과 6급 직원 1명에게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7명에게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잣대는 무엇인지 우리는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인 홍진표 징계위원회장에게 묻고 싶다. 인권위 직원들이 한 1인 시위와 언론기고가 어찌하여 품위유지 위반인지 대답하여야 한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무원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가 어찌하여 인권위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과 집단행위 금지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가 2008년 4월에 등급심사를 하며 우려한 점인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행정부 소속으로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 7월 29일 징계결정을 내린 근거로 “ 표현의 내용이 ‘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모욕성 비판’ 등으로 ‘위원장 및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전체의 공정성, 도덕성, 중립성, 신중성 등을 의심케 하여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였다. 인권위의 품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인권기준을 잣대로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하고 인권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방치하거나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야말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 품위 유지 위반 행위가 아닌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어찌 품위 유지 위반이라 말인가. 또한 이는 공무원법 상의 공무원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자의적인 확대 해석일 뿐이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다수를 향해 인권위 지도부를 비난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위원회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불허하는 것으로 인권위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권위는 어느 곳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비판이 허용되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위 내부에서 민주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위 직원들은 국가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이다. 하지만 국가에 복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존중을 위한 ‘인권’,‘모든 사람’에 복속하는 ‘특수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인권위 업무와 기능에 대한 것으로 해야 한다. 이는 유엔이 발간한 국가인권기구안내서에도 나와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공무원법을 들먹이며 인권위의 반인권성과 비민주성에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등지는 일일뿐 더러 그동안 인권위가 내놓은 권고를 무로 돌리는 일이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계약직 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연구하고 권고한 것이 바로 인권위이고, 그러한 인권위의 권고에 맞게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의 행위를 비판한 것이 어찌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징계는 ‘직장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직원 길들이기’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위 직원들의 관료화를 부추겨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 사회 전체 인권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에 나와 있는 비차별적인 인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현병철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인권현안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위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억압하면서도 현병철 위원장은 뻔뻔하게 방송광고에 나와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존중받아야한다” 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경악할 따름이다. 이제라도 ‘인권위 직원 징계’를 반성하고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무자격자 인권위원장의 손발이 되어 인권위 내부 직원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손심길 사무총장도 자리를 물러나야 할 것이다. 또다른 무자격자인 홍진표 상임위원이 이번 징계위원장으로서 현병철 체제의 비민주성과 반인권성에 동조하고 있음에 경악한다. 홍진표 씨는 징계결정을 철회하고 자기 자리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우리는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비판을 다할 것이다. 그 첫걸음이 인권위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며, 모든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나아가 우리는 인권위가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부적격 인권위원의 사퇴,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끈질기게 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인권위 관료화 부추기는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한다!


하나, 인권위는 양심 있는 인권위 직원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즉각 물러나라!


하나, 홍진표 징계위원장은 징계 철회하고 즉각 물러나라!


하나,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 억압 말고 인권현안에 적극 개입하라!


 


2011년 8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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