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KT의 반인권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 드디어 확인되다.

2011-04-29

[민변의 활동]

KT의 반인권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 드디어 확인되다.


 


글_노동위원회 간사 전명훈


  지난 4월 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청주노동인권센터, KT노동인권센터 공동주최로 ‘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및 관리자 반기룡 양심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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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기자회견은 KT에서 2009년말 퇴직한 관리자 반기룡씨가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인 일명 CP(C-player)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권단체에 제보 및 양심선언 의사를 밝히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양심선언을 하였던 전 관리자 반기룡씨의 진술과 자료에 의하면, KT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상품판매팀을 해체하는 대신 일상적인 퇴출관리프로그램인 CP(C-player)를 만들어 노동자를 관리하였고, CP는 2006년 초부터 활용된 ‘부진인력퇴출 및 관리방안’으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관리할 때는 관리SOP(표준행동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력구조조정은 KT본사의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치밀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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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KT는 CP로 관리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핵심관리대상, 중점관리대상, 주요관찰대상, 잠재적 대상으로 구분한 뒤 관리 매뉴얼에 따라 직원의 실적과 성향, 동향 파악, 가족관계, 경제사정, 대인관계 등 노동자의 업무사항과 사적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면담과 답변 요령 같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퇴출 처리지침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CP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을 부과한 후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게 하거나 생활근거지와 거리가 먼 근무지로 발령을 내는 등 개인별 취약점을 업무와 연관시켜 노동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등 치밀한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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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법률의견을 발표한 우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기업이 법적 근거 없는 퇴출을 강제하기 위하여 노무지휘권을 남용하는 정도를 넘어 차마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할 온갖 모욕과 소외, 정신적 가해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날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KT측에 ‘▲상시적인 퇴출프로그램인 CP(C-player)를 중단할 것, ▲CP 프로그램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할 것, ▲해외자본의 초과이윤을 위한 인력구조조정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관련단체들은 이후에도 해당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및 인력구조조정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 등을 기획할 것이며, 이러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개별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KT 인력퇴출프로그램 양심선언 기자회견 자료들을 첨부하니 참조 바랍니다.


1136494202.pdf


1263771911.ppt


 

첨부파일

경과설명자료_수정.ppt.ppt

110418_KT인력퇴출프로그램및양심선언기자회견자료.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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