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보고 및 권영국 변호사 연행

2009-07-01

쌍용자동차 투쟁에 법률가의 이름으로 연대하며

2009. 1. 상하이차가 쌍용자동차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노동자를 해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1,670여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 등으로 사업장을 떠났으며, 지난 6. 8. 회사는 976명의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5. 21.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회사측은 5. 31.에 직장폐쇄를 단행한 상태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6. 3.에 발족한 <쌍용차대량해고 반대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이하 ‘자동차범대위’)에 참여단체로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쌍용자동차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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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11.(목) <쌍용차의 정리해고 반대 및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각계 대정부건의문>에 민변 백승헌 회장을 비롯한 총 96명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6. 19. 자동차범대위에서 약 400만원어치의 쌀을 쌍용자동차지부에 전달하였는데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도 일정액을 분담하여 장기간 파업투쟁 속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조합원 및 가족들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6. 24.에는 강문대, 강상현, 김기덕, 김태욱 변호사가 쌍용자동차지부를 방문하여 파업참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권력 투입시 예상되는 체포 및 연행에 대한 법률적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자동차 범대위 주최로 열린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사측의 관제데모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 강문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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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영국 변호사 강제연행

한편, 지난 6. 26.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193인 법률전문가 공동기자회견’에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송영섭, 김태욱 변호사, 전명훈 간사가 참여하였고, 위 기자회견에 참여하려던 권영국 위원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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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부근 인도에서 체포 이유도 고지 받지 못한 채 전경대원들에게 억류되어 있던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과의 변호인 접견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변호인 접견 요청을 묵살하고 권영국 위원장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며 접견을 방해하였고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연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민변 및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서는 긴급하게 불법체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민변에서는 서보열, 이재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평택지원에 권영국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연행 다음날인 6. 27. 밤 10시, 평택지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서 권영국 위원장과 변호인들은 체포의 위법성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권영국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하였습니다.


민변은 계속되는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체포 및 연행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질서 및 변호사의 접견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권영국 위원장도 이번 불법체포를 용인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위원장의 연행 이후, 법률가 기자회견은 곧장 규탄 기자회견으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쌍용자동차 조합원들과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연행 규탄 및 법률가들의 세 가지 요구안, ▲정부는 먹튀자본을 처벌하는 법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 정리해고와 불법적 분사계획을 철회할 것, ▲ 사측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정부는 노동교섭에 나설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6. 26. 회사측의 용역과 관리자들 약 3,000명이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공장으로 진입하여 노조원 약 1,000여명과 충돌하기는 하였으나, 다음날 회사에서 동원한 인력 전원이 공장 밖으로 철수하여 현재는 큰 충돌이 없는 상태이지만, 회사측의 파산시나리오 및 정부의 공권력 투입설이 나오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쌍용자동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며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 민변 노동위원회 간사 전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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