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자동기각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3-10-30 4

 

[후속보도자료]

인권위원들의 운영규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231030() 오후 130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사회 | 서한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정의연의 진정기각으로 본 인권위의 문제점 | 한경희(정의기억연대)

2. 차별 피해자의 호소 창구 차단하는 운영규칙 개악 규탄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3. 인권위 운영규칙 개악시도의 문제점 |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4. 성명서 낭독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1. 10월 30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인권위원 제출 접수보고 및 결정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의안은 운영규정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관행은 소위원회의 구성위원 3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인데, 규정을 개정하여 소위원회 위원 1인만 반대를 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1. 지난 8월1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에 대한 혐오세력의 방해사건 진정에 대해 김용원 침해1소위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인권위원이 관행에 따라 전원위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각 선언’을 하며 회의를 종료하고 퇴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날 이후 침해1소위는 현재까지도 개최되고 있지 않은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소위원회 담당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원장만을 “맹종”한다며 그 직원들을 교체할 때까지 소위를 열지 않겠다며 자신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이렇게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운영규정 개악을 통해서 소위원회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이 안건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려하고 있습니다. 즉, 이럴 경우에,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어 결정되던 관행을 엎고, 소위원회에서 한명의 위원만 반대해도 자동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인권위에 인권침해에 진정한 사안이 소위원회에서 위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각되게 되면 인권위의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권위가 무력화되는 운영규칙 개악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10월 30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앞서, 이 논의를 주장하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등의 사퇴 및 논의안건 상정을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첨부 1. 성명문

  1. 발언문

 

[성명] 이른바 자동기각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다! 인권위의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10월 30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인권위원 제출 접수보고 및 결정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의안은 운영규정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현재의 운영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행은 소위원회의 구성위원 3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인데, 규정을 개정하여 소위원회 위원 1인만 반대를 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시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운영규정 개정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임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운영규정의 개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용원 위원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태가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발단을 살펴보자. 지난 8월1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에 대한 혐오세력의 방해사건 진정에 대해 김용원 침해1소위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인권위원이 전원위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각 선언’을 하며 회의를 종료하고 퇴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날 이후 침해1소위는 현재까지도 개최되고 있지 않은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소위원회 담당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원장만을 “맹종”한다며 그 직원들을 교체할 때까지 소위를 열지 않겠다며 자신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먼저 이와 같은 김용원 위원의 행실은 그 자체로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다시 한 번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처사임을 밝힌다. 김용원 위원의 독단적 행동으로 인하여 지난 세달 여간 인권침해 진정사건들이 처리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인권침해 구제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용원 위원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김용원 위원이 주도하는 운영규정 개정은 국가인원위원회의 설립취지와 조직의 성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매우 문제적이다. 먼저 근거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과 관련, 3인 이상이 출석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소위위원회에서 3인 사이에 토론을 통한 충분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토록하는 것이다. 즉, 인권위원회의 의사구조는 전원위원회가 원칙이며 다만 사건 진행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 것일뿐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지난 약 20년의 기간 동안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 구조가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과 관행이 형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의 설립 목적과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인권의 보장과 그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의 특성상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다르게 위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요구한다. 인권 자체가 매우 포괄적인 것이고 그 보장과 수준의 향상을 두고 여러 해석과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 사안은 개인의 삶과 한 사회의 인권가치와 연관된 만큼 신중하고 다각도로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소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합의를 꾀하여 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를 전원위원회에서 보다 폭넓게 논의하는 것은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과 직결되는 핵심적 의결구조라 할 수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기간 숱한 파행을 겪으면서도 이와 같은 의결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김용원 위원이 꾀하고 있는 운영규칙의 개정은 바로 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소위원회에 배정된 사안은 소위원회의 구성원 3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민감한 사안, 특히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일수록 위원들간에 의견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운영규정이 개정된다면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에 부쳐지지도 못하고 해당 의안이 소위원회 배정됨으로써 그 의안의 결과가 결정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자동기각’되는 셈이다. 이렇게 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반대 의견만으로 진정사건에 대한 논의 자체가 가로막힐 것이며, 빠르게 사건처리만 하는 관료적인 기구로 인권위를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되고 유연한 구제기구로서 사법적 수단과는 별도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지난 20여 년간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를 통해 처리되어 온 수많은 진정사건을 통해 한국의 인권이 조금씩 진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만일 운영규정이 김용원 의원의 주장처럼 개정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누구도 찾지 않는 기구가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와 가치가 사실상 소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인권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인권사민사회단체는 김용원 위원의 규칙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 사퇴를 촉구한다!

 

20231030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 KIN(지구촌동포연대), 가족구성권연구소, 경북노동인권센터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화문TV, 국제민주연대,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도시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경목정평 ,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전전태일의집, 대전충남인권연대,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레주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생명안전 시민넷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전국여성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대전시당 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상생포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토지+자유연구소,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62개 단체)

 

 

#발언문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메일 주소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hoso@humanrights.go.kr입니다. 차별을 당한 피해자들이 호소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별법에 흩어져있거나, 개별법이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사유들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구제하기도 합니다. 평등의 기본근거가 되는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절실하게 두드리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인권위에서 차별임을 확인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2014 KT의 노동조합원 오지발령건이 그러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에서는 차별임을 확인했지만 바로 얼마전 행정법원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발령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발간한 차별금지법에 관한 소개 책자가 있습니다. ‘차별에 맞서기로 결심했다면’이라는 단락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첫 번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많은 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맡은 사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대표로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면 현행법으로는 차별이라 인정받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개인이 감내할 고통에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차별금지법을 국가가 피해자가 곁에 서겠다는 약속,이라는 수식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당장 지금도 침해1소위가 열리지도 못한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는 이 같은 행태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안녕하세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 있는 박한희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권의 역사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불필요하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미 떨쳐져야 했을 성소수자에 대한 낡은 편견과 혐오는 번번히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전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피진정인이 되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가진 인권위원이 임명될 때마다 성소수자가 겪은 인권침해와 차별 진정 사건은 번번히 해결되지 못하였고 결정문에 모욕적인 혐오발언이 기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충상 상임위원 역시 군대 두발규제 결정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반대의견으로 적으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희 무지개행동에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는 제대로 된 법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인권위는 차별을 받은 성소수자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작동하여 왔습니다. 여성성소수자 체육대회에 대한 공공기관 대한 차별 시정권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의견표명, 동성부부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권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요건에 대한 정책권고 등등, 그간 이루어진 수많은 인권위의 권고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숙의하며 인권의 가치를 고민 해온 인권위의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의원이 주도하고 오늘 15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운영규정 개정은 소위원회에서 한명만 반대를 하더라도 진정사건에 대한 안건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체적인 근거도 대지 않고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하여 1명의 인권위원만 반대하면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이른바 ‘자동기각’ 될 겁니다. 특히 지금의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과 같은 인권위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에서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진정사건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모두 폐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운영규정 개정이 정말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인권위 역시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무의미한 기구로 전락시키고 인권위의 논의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함인지 인권위원들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지난 2014년 서울인권헌장 폐기에 맞서 서울시청을 점검농성했을 당시 성소수자들이 외친 구호를 다시 외쳐 봅니다. 만일 인권위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무지개행동은 그 잘못된 결정에 맞서 인권의 의미를 바로잡고 모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없애기 위한 전방위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정 개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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