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보도자료]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2023-09-21 3

 

[보도자료]

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기자회견 

–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경찰청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에 부쳐-

□ 일 시 : 2023. 9. 21.(목) 오후 4시

□ 장 소 : 경찰청 앞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오늘(9.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경찰청이 밝힌 “국민권익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집회 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가나 경찰의 관리대상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자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국민의 평온과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해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집회와 시위를 드론으로 채증하고 강제해산하고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대상으로 범죄시하고 있음이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1. 이는 경찰독재국가에서 집회와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통제하고 처벌했던 수법과 다름이 없으며,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비판을 단속하고 침묵을 강요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단은 이번 ‘개선방안’에 강력한 규탄을 촉구하며, 앞으로 발생할 인권 침해 발생 상황에 대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집회는 범죄가 아니다!

경찰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3. 9. 21.(목) 16시

장소: 경찰청 앞

 사회 류하경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

발언1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 (권영국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장)

발언2 경찰의 집회시위 개선방안 규탄 당사자 발언 (박석운 오염수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

발언3 경찰의 집회시위 개선방안 규탄 당사자 발언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4 법원 결정에 비추어본 경찰 방안의 문제점 (박지아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단)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 1. 기자회견문
경찰청 집회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경찰청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에 부쳐)

 

경찰청은 2023. 9. 21. “국민권익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가나 경찰의 관리대상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자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국민의 평온과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해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집회와 시위를 드론으로 채증하고 강제해산하고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대상으로 범죄시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집회와 시위의 핵심은 지배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정치적 소수의 표현행위에 대해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청은 집회와 시위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선언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집회에 참여할 엄두를 내지 말라는 것이다. 공권력을 동원해 헌법상 자유권 중의 자유권을 공개적으로 억압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것이다. 

이는 경찰독재국가에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할 때 집회와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통제하고 처벌했던 수법이 아니던가? 경찰이 국민의 평온이 아니라 국민을 적대하는 정권의 평온을 위해 망나니 칼춤을 추겠다는 것 아닌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비판을 단속하고 침묵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청은 제도 개선 분야로, 심야(24시~6시) 집회·시위 금지, 소음 규제 강화, 도로상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 강화, 집회 현수막 규제 강화, 질서유지선 침범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선언하였다(헌재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 결정 등). 위와 같은 경찰청의 제도 개선 추진은 집회의 본질적인 성격을 외면한 채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억압해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의사표현을 가로막겠다는 시도이다. 

집회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집회의 자유에 내재된 본질적인 권리이다. 최근 법원도,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면서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확인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 9. 19.자 2023아12750 결정). 경찰청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는 2009년 야간집회 금지규정이 헌법에 저촉된다는 헌재 결정(헌재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행위이다. 집시법상 ‘시위’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시위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애초에 집회·시위는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기본권의 행사이다. 소음 규제와 처벌 강화는 기세를 보여야 할 집회·시위 장소에서도 조용히 하라는 것으로서, ‘집회·시위’ 의 성격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의 협업이란 집회용 설치물이나 노숙집회의 경우 도로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우회적으로 집회에 대한 허가 조건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회를 위한 한시적인 도로점용은 도로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서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은 자의적으로 마치 도로법의 허가요건인 것처럼 억지 주장으로 집회를 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궁리만을 찾고 있다. 현수막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전혀 없음에도 집회 현수막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에만 게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현수막 게시자가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의 인격 발현과 민주적 공동체에의 의사표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집회의 장소를 결정할 자유 역시 집회의 자유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인바, 집회의 장소에 누구나 자유로운 출입과 접근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경찰이 집회 장소를 이동식 펜스로 둘러쳐 집회 장소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심지어 펜스로 집회 장소를 가두어버리는 심각한 집회 방해를 초래하고 있다. 질서유지선이 아니라 집회 장소 제한선으로 악용되고 있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질서유지선에 대한 손괴 및 침범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유지선의 이름으로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집회 방해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현장 대응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집회 신고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인·물적 대응력을 강화하여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조치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드론 채증도 불사하며, 집회·시위로 인한 물적 피해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집회의 자유에 고유한 보호 장치를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다.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 개최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집회허가제’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이 집회 신고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발 행위나 마찬가지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력이 해야 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이미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한 평화적 집회에 대해서도 막무가내로 해산명령을 발하고 폭력적으로 강제해산시키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경찰 공권력이 법이 금지한 폭력을 마구 행사하고 있다. 채증 역시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법익에 대한 침해가 명명백백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고, 드론을 통한 무차별적인 채증을 막무가내로 시도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채증규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행위다.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돈 내고 기본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을 헌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손발을 묶기 위해 사용하는 반문명적 방식을 공적기관인 경찰이 흉내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발상은 개가 주인을 물어뜯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경찰은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의 시간·장소·인원,방식에 대해서 입맛대로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제한과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있다.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부분) 인용결정을 통해 경찰 처분의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와 금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자랑해온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에 도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비호하는 정권의 충견으로, 폭력경찰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현행 집시법만으로도 이미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자의적인 금지와 통제가 도를 넘어섰다. 민주주의의 경찰이라면 허가제를 금지한 취지에 입각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 하의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집회를 향해 신고를 엄격히 관리하고 엄정 대응하고 형사팀(체포조)를 투입해 채증하고 체포하고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 이러다간 전두환 정권시절의 집회허가제와 백골단이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경고한다. 반헌법적ˑ반민주적 공권력 남용행위의 무거운 책임을 어찌 지려고 하는가?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경찰청의 집회ˑ시위에 대한 공격과 탄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붙임 2. 최근 집회시위 집행결정 개요

 

[표] 최근 집회시위 집행정지 결정 개요 

 

 2023.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ˑ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첨부파일

붙임 2. [표] 최근 집회시위 집행정지결정 개요.hwp

붙임 1. 230921_경찰청_집회문화_개선방안_규탄_기자회견문.pdf

기자회견 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