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민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2023-08-09 3

후속 보도자료


     민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전원일치 기각결정,

헌법재판소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


 

  1.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은 8일 오후,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탄핵했다”>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 헌재의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향후 헌재의 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좌담회는 민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윤복남 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헌재의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총괄 비평’을, 민변 천윤석 변호사가 ‘헌재의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 비평_재난안전법상 의무 위반 중심으로’를,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김선휴 변호사가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기각결정에 대한 평가’ 에 대해  각각 발제를 담당했습니다.

  3. 이어진 토론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이상민탄핵 TF 위원을 맡고 있는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의 ‘헌재 기각결정에 대한 평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헌법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은 결코 잠들지 아니한다’, 민변 임한결 변호사의 ‘재판 진행과정에 대한 비평’ 이 진행되었습니다.

  4. 먼저, 이번 좌담회를 주최한 민변 조영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이자 87년 헌정 체제로서, 특히 기존 사법체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며, “헌재 35년,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했다고 하나,  이번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기각 결정은 어느 모로 보나 헌법재판소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탄핵기각 결정을 통해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징하게 밝히는 발전적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좌담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5. 첫번째 발제자인 오동석 교수는 “이번 탄핵 심판의 결과는 이상민에 장관에 대한 헌법적 심판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었다”며, “헌재 스스로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니 자기 파면, 즉 자기 탄핵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의 부재를 증명하는, 국민의 목숨을 딛고 권력을 유지하는 무책임한 관료제 카르텔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천윤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이태원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매뉴얼이 없다고 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예방조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으며, “사후 대응조치에서 특히 중대본을 즉시 운영하는 것이나 중수본을 설치하는 것은 기속의무인데도 헌법재판소는 시행령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이를 재량판단으로 바꾸어서 이상민 장관의 법률 위반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번째 발제자인 김선휴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하부조직이나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면책을 시켜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가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책무의 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려놓았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권도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 기능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였고, 장관 파면에 대한 중대성 요건도 지나치게 높아서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6. 헌재의 기각결정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는 토론시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인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헌재의 결정으로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지연되고 어려워지게 되었지만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과 달리 이상민이 행안부장관의 공직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은 많지 않으며,  향후 선거의 과정 등에서 사회적 참사에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제기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이란 것은 대의체제의 대안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사회적 의제로 던질 수 있는 최후의 사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기능이 사라져 버렸다”며, “이번 결정은 중립적인 제3자로의  결정이 아닌 신권위주의 체계에서 나타나는 법에 의한 통치방식에 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 앞에서 눈 감지 않는 정부, 국민의 안전을 자본의 뒷켠에 두지 않는 정치, 우리의 인간 됨을 다른 어떤 것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의 규명은 빠뜨림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임한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탄핵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탄핵요건에 관한 판단도 기존의 대통령 탄핵 요건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등 여러 아쉬움을 남겼다”며, “현장검증, 피해자 증인신문, 당사자 신문 없이 날림으로 진행된 부실한 과정은 결국 부정의한 결과를 남겼고,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쟁점이 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7.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종합토론 시간을 통해  “위법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존자,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함에도 헌재는 증인채택을 하지 않았고, 그때 이미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이상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상징성 있는 사건이었기에 이번 결과가 더 뼈아프다”며, “향후 법조인 및 국민들이 헌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청중들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경우 파면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낳지만, 국무위원은 언제든지 경질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정무직임에도, 탄핵심판 사건을 마치 파면취소 행정재판처럼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이상민 장관의 구체적 행위관련 책임을 형사재판도 아닌 탄핵심판에서 찾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생명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 감독에 대한 책임을 간과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개별적인 사유를 찾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탄핵과 장관, 판사 등의 탄핵으로 나타날 결과는 분명 다름에도 대통령과 공무원에 대한 탄핵사유가 동등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은 물론, 모두 법관 출신인 헌법재판소의 구성, 선출과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1. 좌장을 맡은 윤복남 단장은 “비록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끝이 났지만 헌법재판소의 개혁, 대한민국의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더욱 심도깊은 논의의 장이 이어지길 바란다” 는 인사로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따로붙임]  1. 전문가 좌담회 자료집 / 2. 전문가 좌담회  사진파일 3개.  끝.

 

2023.  8.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첨부파일

230808_전문가 좌담회 자료집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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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사진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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