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인권을 모독하는 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한다.

2023-05-24 3

  1. 지난 5월 21일 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이충상 상임위원이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적 혐오 문구를 소수의견으로 기재하였다가, 다른 인권위원들의 삭제 요구에 따라 최종 결정문에서 지우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인권위원은 지난 2023. 2.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해 온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7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인권위원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위헌 취지의 의견을 내자, 이에 반대하면서 HIV 감염인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독단적으로 소수의견으로써 표명하였다. 우리 모임은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시각을 공적입장으로 표명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인권위원의 존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 없이 국가인권기구 체계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이충상 인권위원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그리고 즉시 사퇴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 존립이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인권전담기구로서, 조사 및 구제업무를 하는 준사법기구이자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실행하는 준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인권해석에 대한 기준점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구성과 수준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이 인권위원은 2022. 10. 21. 국회 지명으로 임명되어 상임위원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3항은 상임위원을 포함한 인권위원의 자격에 대해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인권위원은 성소수자 인권뿐 아니라 노동자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 과정에서도 마땅한 근거 없이 ‘중도나 우파가 보기에 무모하거나 조악한 입법안’ 이라며 반대하였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건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등 국제인권기준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행보를 보였다.

 

  1. 이 인권위원은 상임위원으로서 부적합하게 직무를 수행함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이 인권위원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소수자 인권 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중립성을 무시하고 편가르기 일색의 인권위원에게 과연 아동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의 주체로 인식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성소수자 아동에 대해, 노동하는 청소년에 대해 상상이나 해 본 적이 있을 것인가. 인권은 ‘종교∙젠더∙성적 지향∙인종∙계급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본 인식과 감수성이 없이는 이해와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 인권위원의 행보는 그동안 인권 수호의 보루로 기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가치를 흔드는 심각한 사태이며, 인권위원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지독한 문제적 상황이라 할 것이다.

 

  1. 이에 우리 모임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조차 가지지 못한 이 인권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 인권위원의 시각과 감수성으로 내려진 그 어떤 결정이나 판단도 인정할 수 없다. 2023. 5. 23. 이 인권위원에 대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고, 인권위 조사관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도 제기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들의 해당 인권위원 주재 회의 참가 거부 선언도 이어진 바, 실질적으로도 더 이상 인권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해당 인권위원은 인권위원 자리에서 사퇴하고,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자기성찰을 통한 부끄러움을 깨닫기 바란다.

 

 

 

 

2023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성명]국민의 인권을 모독하는 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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