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2023-03-30 3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는 정부의 2023. 3. 6. 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분석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 정부의 이번 개편방안은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도의 연장노동시간 상한의 취지를 무력화하면서 특정기간 내 집중적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보고서에는 정부의 개편방안에 대한 각각의 개요 및 문제점이 정리되어 있으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2023. 3. 6.자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도의 연장노동시간 상한의 취지를 무력화하면서 특정기간 내 집중적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연장노동시간의 관리단위 개편은 결국 특정한 단기간 내에 노동자들에게 휴식 없는 과도한 연장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제한 없는 확대 역시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지울 뿐임. 부분적 근로자대표 제도의 도입 등은 이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근로자대표 제도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고소득・전문직 노동자라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도입된 노동시간 규제의 적용에서 벗어날 이유는 없음. 무엇보다도, 단기간 동안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이 반복될 경우, 이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장시간 노동 및 불규칙한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 일・생활 양립을 가능케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번 정부의 개편방안은 이러한 노동시간 규제의 취지를 외면하고, 사용자의 필요성만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 및 불규칙한 노동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정책에 관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없음.

 

○ 이번 개편방안은 정부가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 기업 혹은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장시간 집중 노동이 가능하게끔 노동시간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줌. 정부는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 관리가 선택권 확대의 선결 과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연장노동 관리 단위 확대는 정부 주도 입법으로, 노동시간 기록 관리 안은 연구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라는 기존의 대책에서 더욱 후퇴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를 건강권 보호 대책으로 제시함. 나아가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조치는 실태조사 계획 제시에 머무르고 있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규정 적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음. 심지어 노동자 건강권 보호방안을 언급하면서 정작 고소득·전문직에 대하여는 노동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안까지 내놓음. 이처럼 이번 개편방안은 장시간·불규칙·집중 노동을 야기하는 정책은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한 반면 이를 보완한다는 건강권 보호방안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용자 편향적인 정책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은 별첨한 검토보고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30.(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용 우

첨부파일

20230330_보고서_민변노동위원회_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pdf

‘ 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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