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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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0230324_논평_‘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논 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어제(3/23)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외국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없게 되었다. 구금의 상한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상 조항이 합헌이라는 2016년, 2018년 두 번의 결정을 변경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는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되어 왔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 외국인이라면 그 사람이 아동인지, 난민인지, 어떠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금의 결정에 법원 등 중립적인 제3자는 관여할 수 없으며, 기간에 대한 상한도 없어 이러한 구금은 무기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10개월 된 아동이 2개월 동안 구금된 사례,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온 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구금된 사례,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4년 이상 구금된 사례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국회와 법무부 등 행정부는 특히 다음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아동의 이주 구금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인권조약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아동의 이주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의 상황을 검토 후 발표한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정부에 「출입국관리법」 을 개정하여 이주아동의 구금을 금지하고, 비구금형 대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아동의 이주구금의 전면 금지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합리적이며 인권적인 구금의 상한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2015년 위헌결정 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구금기간의 상한을 3개월로 설정했으며, 대만은 2013년 위헌 결정 후 최대 100일까지만 구금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그 외에도 위헌 결정 또는 입법을 통해 상한을 설정한 국가들의 구금의 상한을 살펴보면, 32일 (프랑스), 84일 (노르웨이), 90일 (크로아티아) 등 100일이 넘지 않는 국가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법 시 이러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신체의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상한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금의 개시와 연장 시에는 독립된 중립적 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바와 같이, 보호의 결정부터 연장의 과정에서 사법부 등 외부의 기관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현행 제도는 객관적, 중립적 기관에 의한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외국인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해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입법을 통해 구금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외국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이므로 위헌임을 인정한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우리모임은 국회와 정부 부처가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등을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 3.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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