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보 진정서 제출

2023-02-17 3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보 진정서 제출

국내외 306개 시민사회단체 진정서 연명
집회시위에관한특별보고관,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등 제출

 

  1.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가 유엔(UN)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집회시위에관한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했다.
  2. 유엔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전문가들에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컴플레인, 긴급호소)등을 보내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는 관련 국제인권규약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절차다.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 이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이 가능하다.

*공동진정(6개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KDF),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진정서 연명(306개 단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총 91개 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총 155개 단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총 32개 단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총 33개 단체),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여성노동자회, 홈리스행동,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국제민주연대, 녹색당,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구속노동자후원회,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고아권익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권교육센터 들, 민달팽이유니온,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Validity Foundation, Disabilitas Tegal Bahari

  1.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은 지난 1월 2, 3일과 20일 각각 지하철 타기 행동을 위해 삼각지역 등에 모였으나, 평화로운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폭력적인 대응으로 시위가 진압됐다.
  2. 이 과정에서 집회 참여자 최소 15명의 활동가가 다치거나 휠체어 파손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집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무더기 기소 및 송치하고 본 사안을 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 부서에 배치했다.
  3. 이는 한국이 1994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B규약”) 21조에 따라 평화로운 집회 자유 보장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한편 유엔인권옹호자 선언 제12조는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진정이 제기되면 각 특별보고관이 사안을 검토하고 한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발송하게 된다.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공동진정 단체는 2월 15일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보들에 진정서를 통해 위 사실을 전달하고 특보 의견과 권고를 통해 국제 규범에 비춰봤을 때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고 폭력적으로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정당한 활동을 진압하고 있는지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붙임1] 연명단체 세부 명단(국내 304개 단체, 해외 2개 단체)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주디딤돌자립생활지원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방장애인자립센활센터,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즘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익산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사나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 91개 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25개 지회), 부산지부(1개 지회), 인천지부(7개 지회), 대구지부(5개 지회), 광주지부(3개 지회), 대전지부(5개 지회), 울산지부(5개 지회),  경기지부(20개 지회), 강원지부(4개 지회), 충북지부(8개 지회), 충남지부(12개 지회), 전북지부(6개 지회), 전남지부(7개 지회), 경북지부(11개 지회), 경남지부(18개 지회), 제주지부(1개 지회), 세종지부  총 155개 단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노들장애인야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오산성인장애인야학’씨앗’, 함께배움장애인야학, 수원새벽빛장애인야간학교, 김포장애인야학, 반딧불장애인야학, 아우름장애인야학, 강릉하슬라장애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야학, 장애인 참배움터, 모두사랑장애인야학, 대전장애인배움터풀꽃야학,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디딤돌장애인야학,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새누장애인평생교육원, 다온장애인평생교육원, 다사리학교, 해뜨는학교,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순천팔마장애인평생교육원,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 밀양장애인평생학교, 진해장애인평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희망 품은 장애인 야학, 함께 여는 새날 총 32개 단체),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여성노동자회, 홈리스행동,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국제민주연대, 녹색당,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구속노동자후원회,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고아권익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권교육센터 들, 민달팽이유니온,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Validity Foundation, Disabilitas Tegal Bahari

 

[붙임2]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국문/Korean)

[붙임3]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영문/English) 

첨부파일

붙임3. Urgent appeal_UN SR_Subway taking_ROK OPDs.pdf

붙임2.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 긴급진정서_국문.pdf

[공동보도자료] 장애인권리보장_지하철행동_과잉진압_유엔진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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