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규탄 및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진술거부권 헌법소원 요약문 및 인권위 진정서 요약문 첨부)

2023-01-11 5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규탄 및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년 1월 11일(수) 11: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국면전환 공안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준)


<기자회견 내용>

– 공안사건 조작 규탄

– 피의사실 유포 중단

–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인권침해 상황

– 이후 대응 계획 발표 등

 

<기자회견 진행>

– 사회 :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말씀 :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공동대표)

– 각계발언1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가족 피해자 발언 : 권지은 가족

– 변호인 발언 : 장경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각계발언2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재하(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외1명


<기자회견문 > 정권의 위기탈출, 국면전환을 위한 공안조작 놀음 당장 중단하라

새해 벽두부터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적폐 언론사들이 앞을 다투어 ‘간첩단 적발’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조중동 등 수구적폐 언론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간첩단’ 조작 사건에 일조하며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과시해 왔다.

10년 전, 20년 전 아니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전혀 새롭지 않은 낡아 빠진 색깔론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없다.

이들은 심지어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방산 업체 해킹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까지 확대 재생산하면서 윤석열 정권 제1호 간첩단 사건을 탄생시켰다.

또한 언론사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피의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의 입수 경로 역시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만약 윤석열 검찰이 단독이라고 가장 먼저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에 피의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피의사실 유포’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거듭되는 실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은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잘못됐다. 공안당국에서 주장하듯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행동들이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이라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둔갑 될 수 있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국면전환용 공안조작 놀음이다.

1년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경찰 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위 사건들은 경찰을 배제한 채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생존권이었던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윤석열 검찰은 정권의 위기 탈출과 국면전환용으로 이른바 공안사건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공안당국,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적폐 언론들은 진보민중진영을 희생양 삼은 공안조작 놀음 즉각 중단하라.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허황된 욕망으로 국민들의 눈가 귀를 가리는게 아니라 스스로를성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가능하다.

불의한 모든 정권은 불행한 종말을 맞았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위기탈출 국면전환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3년 1월 11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 국면전환 공안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준)


<첨부자료 1> 진술거부권 헌법소원 요약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번호 2022 헌마 1741) 요약

청 구 인 4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피청구인 1. 국가정보원장

             2. 경찰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 1 및 2 소속 수사관들의 2022. 11. 14. 이후 청구인들에 대한 일련의 출석요구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 1 및 2 소속 사법경찰관들의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청구인들에 대한 반복적 출석요구.

 

청구이유

1.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은 2022. 11. 14. 17:09경 변호인선임신고서와 더불어, 모든 청구인이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니 무의미한 소환조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본인 확인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안보수사과에 팩스로 송부하였고, 팩스 송부 직후 변호인 박미혜는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소외 이우람에게 전화로 청구인들은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니 불필요한 소환을 하지 말아줄 것과, 포렌식 절차는 수사기관에서 적의진행하라는 취지를 재전달하였고, 이어 위 선임계와 변호인의견서를 우편으로도 송부하였습니다

이렇듯 청구인들과 청구인의 변호인들이 진술거부권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들은 2022. 11. 14. 위 선임계 및 의견서를 팩스로 송부받은 직후부터 2022. 12. 14.까지 수시로 전화 및 팩스를 통하여 청구인들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2.이 사건 출석요구의 위헌성

청구인들에 대한 일련의 출석요구는 모두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입니다.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출석요구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신의칙과 수사비례의 원칙)에 부합한 수사만이 수사의 조건을 충족하고, 특히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수사의 필요성 원칙이고 이것은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이미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진지하고 명백한 의사를 피청구인 소속 사법경찰관들에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더라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 명백하므로 피의자신문으로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즉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고, 이미 진술거부권 의사를 밝힌 피의자들을 조사장소에 소환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일일히 새로이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도록 강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일련의 출석요구는 모두 수사의 필요성 원칙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없습니다.

 

나.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만큼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요건은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다.

가사 백 보 양보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하여도, 이미 서면으로 진술거부권 의사를 통보한 피의자들의 의사 확인을 반드시 출석조사로 해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고, 변호인을 통한 확인 등 더욱 간이한 방법이 많습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출석시 체포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를 동반한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를 심적으로 위축시켜 진술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의사를 번복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출석요구는 모두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다. 법익의 균형성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일 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입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청구인들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청구인들이 출석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거부하는 이상, 피의자신문에서 새로운 증거나 수사의 단서가 확보될 수 없음은 명백하여 피의자신문의 필요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첨부자료 2> 인권위 진정서 요약 

인권위 진정내용 1.

사건 개요>

진정인은 유방암 4기로 항암치료 중에 있는 환자이며 기대여명은 3~6개월에 불과. 국정원 및 제주 경찰청 안보수사과 소속 수사관 30여명은 차를 긁었으니 나와달라고 기망하여 구거에 들어와 압수수색. 진정인은 말기 암환자로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압수수색의 과정에 “건강이 좋지않다”고 주거지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

그러나 수사관들은 “의료진이 대기중이다”면서 동반한 의료인을 불러 진정인의 혈압만을 측정하고 진정인이 압수수색 장소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집 밖에서 기다리도록 함. 이 때문에 진정인은 집안에 누워있지도 못함

남편이 당일 오후 2시 30분경 귀가하였으나 압수수색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압수수색 종료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음. 당일 밤 10시에 압수수색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압수수색은 밤 10시를 넘어 계속 진행되었고 진정인은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헛구역질, 발열, 어지러움 등을 겪자 국정원 수사관등에게 그만 나가달라, 뭐든 다 가져가라는 취지의 호소를 하였음에도 호소를 묵살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

익일 새벽 1시경 진정인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 진정인의 남편이 진정인을 병원에 데려가려 하였으나 남편을 제지하고 자신들이 119를 부름. 10일 새벽 3시 55분경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철수한다고 통보함

이후 국정원 수사관A와 제주경찰청 수사관B는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말기 암환자인 진정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 처음부터 의료진을 동반한 점 및 119 구급차를 대기시켜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원 및 제주경철청은 압수수색 착수 이전에 진정인 말기 암환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

 

< 진정 이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수색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더러 말기 암환자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 및 압수수색 장소에 장시간 대기시킬 경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상식과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압수수색 장소에서 나와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남편을 막기까지 함. 이는 진정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

나아가 반복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것은 출석을 강요하는 것이며 출석하여 장시간 수사관의 질문을 들으라는 것은 그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이며 체포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 출석을 강요하기 위해 아무 때나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감금 및 병원 이송 방해 행위와 계속 반복적 출석요구는 진정인의 신체와 자유 인격권에서 도출하는 생명권 및 건강권을 모두 침해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임

 

인권위 진정내용 2.

< 사건 개요>

진정인은 압수수색 대상자의 배우자로 진정인은 영장발부 혐의 사실과 무관하며 진정인에게 따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진정인의 배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중 진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내용도 없었음

국정원 및 경남도경 소속 사법경찰관들 약 20여명 11월 9일 당일 아침 8시 30분경 아파트관리실이라고 진정인을 기망하여 집안으로 들어왔고 진정인 용변을 보려하였으나 남성 수사관들이 화장실 수색이 끝나지 않았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다른 화장실의 수색이 끝나 진정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려 하자 남자수사관 1명이 여자수사관에게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지시함. 여자 수사관이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 감시하는 가운데 용변을 봄.

진정인이 출근을 하여야했기 때문에 샤워기가 설치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려하자 수색이 끝나지 않았다며 기다리게 한 후 진정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려하자 다른 여자수사관이 화장실 문을 닫지 말고 일부 열어둔 상태에서 씻으라고 종용함.

당시 20여명에 달하는 수사관들이 진정인의 주거를 수색하고 있었고 남자 수사관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여성인 진정인에게 화장실 문을 열고 샤워할 것을 강요한 것.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진정인은 결국 화장실 문을 닫지도 못하고 샤워함.

또한 진정인이 그때까지 입고 있던 잠옷을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려 하자 화장실 문을 열고 샤워할 것을 강요한 여자 수사관이 옷을 일일이 검사하고 옷도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서 문을 닫지 말고 일부 열어둔 상태에서 갈아입으라고 지시하며 문밖에서 진정인이 옷을 입는 것을 감시함

 

< 진정 이유>

헌법 제 12조 제 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음을 천명하고 있고 동조 제 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대상자도 아닌 진정인의 용변, 샤워 및 환복을 감시하였고 진정인의 화장대, 진정인이 갈아입으려는 옷을 수색함.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 한 것임.

또한 수사관이 진정인과 동성이고 직접 용변 장면을 보지는 않았다 하나 동석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이고 남자 수사관이 대부분인 약 20여명의 사람앞에서 화장실 문을 열고 샤워를 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게 한 것은 진정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겪게 함.

 

인권위 진정내용 3.

< 사건 개요>

진정인은 강연을 위하여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대학 동기를 만나는 자리에서 수상한 차량 2대가 미행하는 것을 발견. 진정인 등이 차량을 막고 항의하자 차량은 황급히 도망쳤음, 이후에도 위 2대의 차량이 번갈아가며 진정인을 미행하였고 그 다음날도 차량과 도보를 이용하여 진정인을 미행하였음. 그리고 다음날 국정원은 진정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음.

< 진정 이유>

미행으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됨은 명백함. 피의자의 동의없는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인 경우에만 영장없이 미행이 허용될 수 있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정인의 혐의는 범행이 행하여진 직후가 아니며 대학동기와의 사적 모임이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수집이라할 수 없고 주거지로 돌아가는 것을 미행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

또한 2대의 차량으로 눈에 띄게 진정인을 쫓거나 대상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위를 맴돌거나 발신번호 불명의 전화를 거는 등 공포심을 주는 방법으로 미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이라 할 수 없음.

한편 진정인은 미행하는 차량, 미행자등을 보두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하였음으로 그 휴대폰을 확인하면 미행차량 및 미행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인권위 진정내용 4.

< 사건 개요>

진정인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자택 및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임. 압수수색 당일 진정인에 대한 신체 수색을 종료한 이후에도 집안에서 진정인을 따라 다니며 감시하였는데 진정인이 용변을 보려할 때도 수사관이 따라 들어오려 함. 진정인이 항의하자 문을 열어놓고 용변을 보도록 지시함.

진정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도 반드시 수사관을 동행하여야만 나갈 수 있다고 하며 수사관 3인이 진정인을 포위하여 1층으로 내려가 진정인을 둘러싼 채로 흡연을 하게 함. 

진정인은 국정원 직원으로 생각되는 수사관이 혼자 나가면 안된다. 반드시 우리 수사관과 동행하라고 하여 피의자를 감금 감시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통상적 절차라 생각하여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함.

이후 변호사와 통화가 되면서 압수수색영장은 구속이나 구인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이 수사관에게 변호사가 나가도 된다고 했다고 말을 전달하자 그전까지 동반하지 않고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던 수사관이 나가도 된다고 말을 바꾸었음

 

< 진정 이유>

 압수수색영장은 영장에 기재된 특정장소와 툭정 물건을 압수하는 효력만 있을 뿐 피압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력은 없음.

사람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것은 체포 구속 영장 또는 법원의 구인장 뿐이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 피의자인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 또한 화장실 문을 열고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은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음

 

인권위 진정내용 5.

< 사건 개요 1>

압수수색 후 며칠 뒤 성명불상의 국가정보원 또는 경찰청 수사관들은 진정인에게 전자정보저장매체 선별 압수수색 참여를 고지한다는 명목으로 진정인들의 집에 잠복하여 있다가 귀가하는 진정인을 발견하자 그를 따라다니면서 일방적으로 출석조사일자와 포렌식 일자를 통보하였고 이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촬영함.

이후 다시 진정인의 집주변에 잠복하여 기다렸으나 진정인을 만나지 못하자 익일 다시 진정인의 집을 찾아와 따라다니며 촬영 및 통보를 함.

또한 수시로 문자메세지와 우편물을 보냄. 진정인들이 두려움으로 문자를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후 확인한 결과 포렌식 절차에 참여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토록 많은 문자를 보낸 것. 

< 진정 이유 1>

포렌식 절차에 피의자의 참여는 기관의 통지의 의무는 있지만 참여권자가 사법경찰의 수색 통보에 참여여부를 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답을 듣겠다는 명목으로 집 앞에 잠복하고 감시하고 따라다니며 무단으로 진정인과 그의 처를 촬영하고 무단으로 우편물을 놓고 가고 수시로 문자와 우편을 보냄.

이는 법률상 근거도 없을뿐더러 경찰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없는 일을 강요한 행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 사건 개요 2>

압수수색 당시 진정인2는 압수수색 대상자가 아닌 진정인 1의 처였음. 국정원 및 경찰청 사법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압수수색과정을 진정인2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음.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강압적인 행위를 하거나 법이 정한 권한을 벗어나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 할 경우를 대비하려는 것이었음.

진정인2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한 경찰들은 영장 집행하는 것을 찍는 것은 불법이다.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2가 계속 촬영을 하자 여자 경찰관이 진정인2의 팔을 제압하여 촬영을 중단하게 함.

< 진정 이유 2>

휴대전화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촬영한 것이 공무원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위계라 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도 없으며 진정인 2가 단독으로 촬영한 것이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2의 행위가 형사 범죄가 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촬영을 방해하였고 신체를 봉쇄하여 촬영을 중단하게 함.

< 사건 개요 3>

진정인1과 2는 딸이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을 모두 모아두었는데 압수수색 후 딸이 15년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장이 사라진 것을 확인 함. 

< 진정 이유 3>

진정인들의 딸은 압수수색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일기장은 압수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짐작컨대 진정인들의 딸의 6년치 일기장 중 사라진 일기장에만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있어 이를 진정인1에 대한 종북몰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간 것으로 보임, 이는 진정인들 딸의 재산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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