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서울시 서울도서관의 ‘예술과 노동’전시 검열 사건을 규탄한다! 기자회견_2023.1.10.(화) 10:00

2023-01-10 2

서울시 서울도서관의

‘예술과 노동’ 전시 검열 사건을 규탄한다!

○ 일 시 : 2023.01.10.(화) 10: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 최 : 자각몽/공개법정/손잡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기자회견문

 

서울시 서울도서관의 ‘예술과 노동’ 전시 검열 사건을 규탄한다

 

지난 해 12월 29일 서울시 산하 서울도서관(관장 오지은)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서울아트책보고에서 시작된 전시가 ‘이태원 참사’, ‘화물노조 파업’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입주 서점 자각몽 대표와 전시 작가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서울아트책보고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시물을 다시 가져다 놓았다가,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장의 지시를 받고 다시 일방적으로 철거를 반복했다. 서울도서관과 서울아트책보고는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전시물 앞에 ‘본 전시는 서울시·서울아트책보고와는 무관한 전시’라는 안내 푯말을 세워두었다.

 

그러나 이 안내 푯말이야말로 서울시·서울아트책보고가 자각몽의 ‘예술과 노동’ 전시를 검열하였다는 자백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과 서울아트책보고의 검열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대신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이 자신들과 무관한 전시라는 푯말을 내세우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반성조차 없는 서울도서관 공무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서울도서관의 전시 검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를 금지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것처럼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기준으로 특정 예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문화국가의 원리,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 문화의 다양성·창조성·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

 

게다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시를 할 수 없다는 서울도서관의 전시 검열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정한 ‘도서관인 윤리선언’도 위반한 것이다.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도서관 서비스 제공 시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배제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도록 선언하고 있다. 전시 검열이 명백히 확인되었는데도 아무런 입장표명이나 대책마련이 없는 서울도서관은 도서관인과 도서관 이용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서울도서관이 검열한 전시는 2021년 11월 시민단체 손잡고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동주최하여,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 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작을 펼친 행위, KT노동조합 선거에서 온건파가 당선되도록 개입하여 공작을 펼친 사건 등을 다룬 모의법정 형식의 문화행사 <공개법정-“우리는 대한민국의 노동자입니다”>의 아카이빙 자료 전시”(`22.12.29.~`23.1.14.)였다.

 

법원도 인정한 명백한 국가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서 ‘노동’, ‘민주노총’, ‘국정원’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전시 철거를 자행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도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낸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서울시 서울도서관 공무원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책임자 징계, 경찰 수사, 민사소송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검열 사건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공개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공표하라!

 

2023. 1. 10.

자각몽/공개법정/손잡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붙임] 1. 서울도서관 예술과 노동전시 검열 사건에 대한 자각몽/공개법정/손잡고의 입장문

 

 

이태원 참사’, ‘화물연대 파업을 전시에서 빼라는

서울도서관의 예술검열 사건에 대한 입장문

 

12월 29일 서울시 산하 서울도서관(관장 오지은)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서울아트책보고>(고척돔)에서, 전시 배경에 “이태원 참사”, “화물연대 파업”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이던 포스터와 팜플릿 등 전시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홈페이지에서 홍보물을 내리고, 전원을 꺼서 아카이빙 영상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한 예술검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도서관의 예술검열 사건은 <서울아트책보고> 내 입주서점인 ‘자각몽’ 세션에서 발생했다. <서울아트책보고>는 서울도서관이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초 아트북 기반 공공복합문화공간으로 지난해 12월 14일 고척스카이돔 지하 1층에서 개관했다. 바로 이러한 예술공간에서 전시물을 검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도서관 담당 과장이 “예술과 노동” 주제의 전시를 검열을 하면서 문제 삼은 단어는 전시 기획의 사회적 배경으로 언급된 “이태원 참사”와 “화물노조 파업”이었다. 12월 30일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과장은 자각몽 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와 “화물노조 파업”이 “사회적 논란의 소지”나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제라서 공공기관인 <서울아트책보고>에서 전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담당 과장은 전시를 하지 말라는 결정을 자신이 하였다면서, 문제 제기하는 서점 대표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걸러내지 못한 것은 서울아트책보고의 불찰”이라며 사전 검열을 하지 못한 책임을 수탁업체에게 떠넘겼다.

12월 30일 자각몽 대표와 전시 피해자 측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서울아트책보고>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전시물을 다시 일방적으로 복구하였다. 이날 오후 피해자측에서 서울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도서관장은 면담을 거부하고 외근 후 퇴근해버렸다. 당일 <서울아트책보고>는 피해자측의 요청에 따라 <서울아트책보고> 직원들은 홈페이지에서 전시 홍보물을 다시 게시하였다.

 

그런데 12월 31일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과장의 지시로 <서울아트책보고> 측에서 전시물을 다시 철거하고 홈페이지에서 홍보글을 삭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서점 대표나 전시 피해자측과는 아무런 협의나 통보조차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소재”,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특정 예술인들을 배제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기준으로 특정 예술인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문화국가의 원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문화의 다양성·창조성·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태원 참사나 화물연대 파업이 정치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전시를 할 수 없다는 서울도서관 담당 과장의 발언은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기준으로” 특정 예술인을 차별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예술의 존재 이유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체에 해당한다. 서울도서관 담당 과장이 하였던 행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금지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다.

 

그런데 서울도서관 담당 과장은 전시 내용이 이태원 참사나 화물연대 파업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담당 과장은 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전달받은 자료에서 ‘이태원 참사’나 ‘화물연대’라는 말을 보았고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판단의 견해가 있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수탁업체를 통해서는 “노동”, “민주노총” 같은 단어도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열을 받은 전시는 2021년 시민단체 손잡고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동주최하여,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 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작을 펼친 행위, KT노동조합 선거에서 온건파가 당선되도록 개입하여 공작을 펼친 사건 등을 다룬 모의법정 형식의 문화행사 <공개법정-“우리는 대한민국의 노동자입니다”>의 아카이빙 자료 전시”(`22.12.29.~`23.1.14.)였다.

 

서울도서관은 도서관법 25조, 서울시 도서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광역대표도서관으로, 1천 개가 넘는 서울시 도서관의 다양한 시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도서관은 이번 예술검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공개 사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검열의 사유로 거론한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책임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서울도서관이 계속해서 수탁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더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며, 사태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2023년 1월 2일

자각몽/공개법정/손잡고

 

[붙임] 2. 서울도서관 예술과 노동전시 검열 사건 관련 공개법정참여 변호사/법학 교수 입장문

 

서울도서관 예술검열 사건 관련 공개법정참여 변호사/법학 교수 입장문

 

“기후위기, 이태원참사, 장애인이동권 시위, 화물노조 파업,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사회ㆍ경제ㆍ군사적 갈등과 재난을 마주했던 2022년을 돌이켜보면 갈등과 재난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각몽이 서울아트책보고에서 전시하려던 ‘예술과 노동’ 기획전의 기획 의도가 담긴 홍보물의 한 문장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도서관 간부와 수탁업체 서울아트책보고는 전시의 홍보물에 담긴 이 문장을 이유로 전시품을 철거하고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는 개탄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를 언급하며 분노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사건이다. 전시품 자체가 “다양한 견해가 있는 주제”로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전시품을 철거한 서울도서관 담당 과장의 발언이다)는 이태원 참사나 화물노조 파업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전시 홍보물에 담긴 전시기획자의 기획의도 중 위와 같은 표현이 담겼다는 것을 문제삼은 일이기 때문이다. 아니 물론 전시품 자체가 이태원 참사나 화물노조 파업을 직접 표현했더라도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참사를 참사라고 부르지 않는 입이 있고, 화물노조를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치부하는 힘이 있더라도, 다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헌법의 근본가치이자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특히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개인의 말 한마디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파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술활동의 의미와 내용을 불문하고, 그것이 누군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혹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는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국가에서는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살아 숨쉴 수 없다. “표현행위자의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다(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결정).

 

이번의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과거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부활하고,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당연해지며, 의로운 사마리아인의 탈을 쓴 프로크루스테스가 자신의 침대에 문화예술인을 눕힐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예술품 철거 지시를 내려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한 서울도서관과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서울시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

 

2023년 1월 5일

 

[2021 공개법정] 재판부 최병모 변호사(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은정 교수(인제대 법학과), 원고측 소송대리인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피고측 소송대리인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송영섭 변호사

 

[붙임] 3.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장자각몽 통화 녹취록(전문)

 

2022.12.30.(금) 오후01:15(통화녹취)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장(이하 도서관)

 

도서관 : 그 어제 전시하시는 주제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해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자각몽 : 제가 지금 말로만 들어서 그 이유와 누가 판단하신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도서관 : 아, 그거는 제가 판단을 했고요.

자각몽 : 네,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도서관 : 그.. 보면은 화물연대파업 이라든지 이태원 사고관련 그런 주제들을 담으셨더라고요.

자각몽 : 전시물을 보셨나요?

도서관 : 아니오. 못 봤어요.

자각몽 : 그거는 좀 잘못됐고요. 전시 기획의도에 이러한 일들이 2022년에 있었고…

도서관 :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수탁업체 책임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전시되고 했을 때, 저희가 공공기관이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논란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주제들은 저희 서울책보고의 운영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각몽 : 주관적인 의견이요? 주관적이라고 하는게 어떤걸 말씀하시는거에요?

도서관 : 다양한 견해가 있는 주제라는거죠.

자각몽 :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저도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거고.

도서관 : 선생님,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각몽 : 어떤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전시물을 전해 들으신 것 같은데, 한번 보셨나요? 보시고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도서관 : 그거를 보지 않아도 저희 서울아트책보고가 지향하는 주제에 맞지 않다고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각몽 : 이태원 참사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거고. 제가 처음에 기획의도를 풀어낸 맨 앞에 있는 단어만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거고.

도서관 : 저는 사실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라가있는거 그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각몽 :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나요?

도서관 : 어제 봤죠.

자각몽 : 홈페이지에서 내렸던데요. 저한테 얘기도 안하고 내리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이태원참사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홈페이지에서 제가 쓴 글도 다 수정을 했더라고요.

도서관 : 제가 전해들은 자료에는 있었어요.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이태원 사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각몽 :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해요. 그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저의 전시를 막고 계시는거잖아요.

도서관 : 전시를 막는게 아니라 선생님. 서점과 아트책보고의 프로그램은 협력사업인거에요. 공동협력사업. 그니까 공동의 이름을 걸고 하는 공동협력사업인거지 저희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획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다 서울아트책보고 운영취지와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거에요. 저희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그 주제는 힘들다, 이런 의견을 드린거에요.

자각몽 :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볼게요. 저는 기획서를 제출했고요. 기획서대로 제가 오케이가 돼서 그대로 제작을 했고, 제가 실제로 사례비도 지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전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설치를 완료했고 전시가 시작된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전시 내용을 보시고서 “어, 이거는 안됩니다.” 이유와 설명을 못 들었고 그러더니 홈페이지에서 내리고 전시물도 제가 알기로는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내리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는거에요.

도서관 : 저희 수탁업체에서 사실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대표님하고 소통을 하시고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는건데 그냥 기획서를 간단하게 내셨다는 이유로 검토를 안하신 것 같아요. 저희 실수인거죠.

자각몽 : 기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서울아트책보고, 서울도서관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전시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홈페이지 공지를 내려버리고, 전시물도 지금알기로 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획서를 제대로 안 본 것도 잘못이지만 현재 상황이 저한테 양해나 얘기도 없이 내려가 있어요. 이거 괜찮은건가요?

도서관 : 그건 잘못된거죠. 일단 첫 단추부터 검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는건데 대표님께서 굉장히 짧게 기획서를 주셨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진행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수탁사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했거든요.

자각몽 : 그러면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명의로 되거나 아니면 서울도서관 명의로 된 공문을 주실 수 있나요? 그래야 저희를 안 하던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서는 저희가 했던 걸 무를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도서관 : 저희라는 것은 대표님이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요?

자각몽 : 저도 있고, 전시작가님도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쓴게 아니라 저도 작가님과 협력을 해서 전시를 한거에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도서관 : 아니요.

자각몽 : 그러니까 이게 전해듣기만 하고 단어에만 굉장히 집착하고. 민감할 수 있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내용을 전시하려고 하는건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건지 아신 다음에 이야기 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도서관 : 주제 자체가 무거운 주제이고 견해가 틀릴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는 바 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의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인거죠.

자각몽 : 네,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왜냐면 지금 예산도 다 집행이 됐어요. 저한테 심지어 사례비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산으로 진행이 된거에요. 이미 된거에요. 되기 전이 아니라.

도서관 : 그러면 선생님은 비용 처리 때문에 그러신거에요?

자각몽 : 비용처리가 아니라 저도 제 주관을 가지고 한건데 갑자기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밖에 저는 안들리는거에요.

도서관 : 갑자기 하지마라고 한 것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수탁업체에서 그런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저희도 나중에 통보를 받은 것이고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잖아요.

자각몽 : 그러면 공문 주시기가 불편하신건가요?

도서관 : 공문을 드려도 저희가 사전검토를 제대로 안한 수탁사에서 드려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자각몽 :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한테 얘기도 안하고 전시물도 내려버리고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버렸는데 이거는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서관 : 그러게요. 맞습니다.

자각몽 : 입장 바꾸어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도서관 :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저희의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린거고 이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저희 수탁사 잘못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자각몽 :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작가님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름이 들어갔어요. 다. 작가분 약력도 들어갔고 무슨 프로그램을 할건지도 다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작가님이랑 얘기를 해봐야 하고, 혹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도서관 : 저도 이 주제가 왜 안되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드린거고요. 앞으로의 진행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자각몽 :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전시가 내려가 있다. 저희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일단 현재상황 이거든요.

도서관 : 선생님,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주제로 하시겠다고 하던데.

자각몽 : 아니오. 저 그런적 없는데요. 제가 다른 주제로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누가 중간에서 곡해를 했네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도서관 : 다른 주제로 하시겠다고.

자각몽 :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도서관 : 그러면 저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각몽 : 오늘 저희가 방문하면 대화 가능하세요?

도서관 : 서울도서관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자각몽 : 지금 서울도서관 과장님 이시잖아요? 판단을 누가 하시는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전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도서관 : 판단은 제가 했고요. 후속 조치는 서울아트책보고에서 해야되는거죠.

자각몽 : 과장님의 의견은 이게 끝인가요?

도서관 :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판단의 견해가 있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했으면 좋겠다. 서울아트책보고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걸러내지 못한 것은 서울아트책보고의 불찰이라고 말씀 드린것이거든요.

자각몽 : 그러면 서울도서관은 서울아트책보고와 다른건가요? 제가 누구랑 이야기 해야되죠?

도서관 : 저희가 민간위탁이에요.

자각몽 : 그러니까 다른건가요?

도서관 : 네, 다르죠.

자각몽 : 서울아트책보고는 서울도서관에서 하지말라고 했다던데요. 어제.

도서관 : 그러니까 저희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자각몽 : 그러면 최종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거에요?

도서관 : 최종 결정권이요?

자각몽 : 네. 전시를 해라. 하지말라 하는 것은.

도서관 : 제가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각몽 : 그러면 오늘 저희랑 얘기를 나누셔야겠는데요. 서울아트책보고는 결정을 할 수 없는거잖아요. 하라. 하지말라를.

도서관 : 선생님. 그 전시를 계속 하고 싶으신거에요?

자각몽 : 저는 하고싶으니까 당연히 기획서를 내서 오케이가 됐고, 예산 집행이 되서 제가 설치를 하고 전시가 시작됐잖아요.

도서관 : 근데 선생님.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수탁사의.

자각몽 : 수탁사도 잘못을 인정했고 서울도서관도 인정하시는거 아니에요?

도서관 : 네. 네.

자각몽 : 그러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건가. 그것에 대해서.

도서관 : 그러니까 앞으로 대응은 저도 수탁사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거죠.

자각몽 : 그러면 들어보고 연락을 주실건가요?

도서관 : 제가 지금 오늘 조퇴거든요.

자각몽 : 지금 전시는 내려가 있는데요? 저는 뭐 어떻하죠. 계속 기다리나요. 전시가 내려져 있는데.

도서관 : 제가 전화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필요하신 것은 전시가 중단된 공문이랑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건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자각몽 : 지금 전시는 계속 내려놓으실거에요? 홈페이지에도 내려가있고.

도서관 : 제가 지금 선생님하고 아트책보고하고 들은 얘기가 틀려서 다른 주제로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좀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각몽 : 네. 알겠습니다.

 

(통화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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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서울시 서울도서관의 ‘예술과 노동’전시 검열 사건을 규탄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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