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22-02-10 4

[보도자료]

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승강장과 차량 사이에 빠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으로 인한 휠체어 사고의 위험성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적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반복된 사고에도 안전발판 설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9. 7. 3.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장애인차별구제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1. 법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정당한 편의로서 휠체어 사용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교통공사가 제공하는 이동식발판 서비스 등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와 같은 차별행위에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합108098,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24708판결). 서울교통공사는 위 판결 확정 이후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각 500만 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4.자. 2021카확6232결정).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당사자들은 항고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1.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위 사건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청구로 시민의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위 소송비용확정신청 항고 건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대리인단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시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경과와 시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변호사 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대법원 2007. 4. 26.자 2005마1270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본안소송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구제를 목표로 한 공익소송이라는 점, 이 사건 당사자들은 교통약자인데 반해 상대방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차별을 시정할 의무가 있는 공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사자가 서울교통공사의 변호사보수 전부를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공정과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더불어 대리인단은 패소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하면서 공익소송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98조, 공익소송에 대한 예외를 간과한 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카기20007).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공익소송에 대한 고려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당사자들과 같이 소송 상대방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점,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은 당사자를 대등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하여 차별취급하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입법운동, 토론회 등의 활동을 통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청구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 사건 항고 및 위헌심판제청신청 지원과 함께 입법·연구활동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려 합니다. 

 

  1.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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