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대응 활동

2021-10-25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대응 활동

 

작성: 문경원(사법센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임라인

최근 사법센터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급작스럽게 개정안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고 이후 사법센터는 여러 번의 논평과 긴급입법의견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걸 막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8월 3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4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노고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았던 것도 잠시, 9월 27일 2022년부터 신규 법관 임용 시 법조 경력 7년 이상으로 채용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 2조를 개정하여 5년 경력만을 요구하는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즉 7년 요건을 2027년까지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년 vs 10년, 핵심은 법원개혁

사실 법조일원화라는 말부터 어렵습니다.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법관으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선출하자는 것 역시 사회경력이 풍부한 이를 뽑아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폐쇄적인 순혈주의와 특권의식을 없애고 법원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법조일원화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를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마치 법관 임용에 법조경력 10년을 요구하면 법관 지원자수가 줄어들어 법관들을 혹사시키고 이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법관의 노동력과 국민들의 재판을 볼모 삼아 ‘5년 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입니다. 법관 선발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10년 법조경력 요건은 법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젊은 법조인들의 법관 임용의 걸림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난 국회 본회의 때 이탄희 의원이 발언했듯이 신규 법관의 1/8이 한 로펌 출신입니다. 이미 법조인들 사이에서 법무관-로클럭의 ‘성골루트’, 검클빅으로 이어지는 출세루트 등 전관예우와 후관예우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균일한 법관을 뽑는 지금의 임용 시스템의 변화 없이 ‘5년 안’이 정착되면 법관의 다양성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듯 복합적인 법조일원화의 문제를 단순히 ‘5년 안’과 ’10년 안’의 대립으로만 바라본다면 변호사들 역시 왜곡된 관점으로 법조일원화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업무 과중? 법관 증원부터 일단 해보자

‘5분 재판’, ‘변호사 3만 시대’ ‘과로’ …국민과 변호사, 판사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2021년 법조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들은 법조일원화 과정에서 문제를 풀고, 선순환으로 만들어야 하는 키워드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법원으로 가는 사건수 대비 법관의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과소한 법관수를 그대로 둔 채 젊고 체력좋은 법관의 야근과 과로로 문제를 미봉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접근으로는 ‘5분 재판’의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시민들은 법정에서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부실한 판결문을 받게 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법조일원화를 후퇴시키는 퇴행이 아니라 법관수를 대폭 증원하는 원칙적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변호사 3만 명 시대, 우리 사회는 이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해도 될 만큼 충분한 숫자의 변호사풀이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과 경험을 쌓은 법조인들이 판사가 되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로클럭 출신, 대형 로펌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던 법조일원화 운용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적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은 ‘5년 안 ‘관철 주장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본회의에서 5년 퇴행안이 부결되었음에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5년을 5년 동안 연장하는 개정안, 사실상 부결된 내용을 살짝 변형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법조일원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퇴행을 막는 시민사회의 활동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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