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2021-09-13 3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공 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2021. 9. 13. 11:00경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형사처벌로 발생하는 타투이스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초지를 요청하는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와 면담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위 시민단체들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타투이스트 변호인단의 발족 및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 첫 번째 발언자인 하태승 변호사(법무법인 여는)은 접수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의 취지와 내용을 밝혔습니다. 하 변호사는 타투이스트들은 노동자이자 예술가인데, 대한민국에서만 그저 범죄자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타투이스트들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적법하고 안전하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자인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속 2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타투이스트 변호인단을 발족한 사실을 알리며, 현재 진행중인 형사 재판의 주요 쟁점과 향후 변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곽 변호사는 타투이스트 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 진정에 이어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공동 변론할 것이고,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더불어 유엔 및 ILO 등 국제기구에의 진정 등에도 조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발언자인 김형탁 사무총장(노회찬 재단)은 타투의 의미를 설명하며 타투의 범죄화를 비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타투는 개인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라며, 타투시술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가진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발언자인 김도윤 지회장(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방치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타투이스트들은 합법적으로 납세를 하는 노동자이자 예술가임에도 그림(타투)를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되는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타투 합법화를 방치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1992년부터  타투를 처벌하는 판례를 이어오고 있는 사법부를 비판하며, “왜 일못하는 행정, 입법, 사법 3부의 엉성함에 타투이스트들이 처벌받아야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자인 김유승 보건교육부장(하선식품노조 타투유니온 보건교육국장)은 타투시술을 처벌하는 판결과 타투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보건교육국장은 타투시술을 처벌하는 92년 판례로 인하여 문화 영역에서 미디어 출연자의 타투를 가리는 등 타투 그 자체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보건교육국장은 타투는 한 사람의 외모라며, 92년 판례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가 잘못되었음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공 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제기된 진정을 조속히 검토하여 긴급구제를 권고할 것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중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첨부자료1 기자회견 발언 순서 및 발언 취지

▣ 첨부자료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 요약

▣ 첨부자료3 기자회견 발언문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보기]

 

2021년 9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타투공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첨부파일

20210913_공동 보도자료_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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