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01-07 3

 

[성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규탄한다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와 적용 유예 조항은 없어야 한다.

5인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2019년 기준 전체 사고사망자 855명 중 5인 미만 기업 소속이 301명으로 35%,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 359명으로 42%였다전체 사고사망자의 77%가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이다원청에 대한 적용이 가능함은 논외로 하더라도법에서 적용 제외와 유예 조항을 둔다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와 종사자들을 계속하여 방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둘째발주처 형사책임직장 내 괴롭힘 형사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서 원청이 이듯이발주처와 도급인의 관계에서는 발주처가 이다발주처는 무리한 공기단축이나 작업방법 변경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해왔음에도 처벌받지 않아 왔다이 법을 제정하여 중대재해에 있어 발주처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서 진짜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한다또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직장 문제로 인한 자살은 한 해에 559명에 달한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정부의 책무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라고 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다대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적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악습의 결과물이다이 법으로 인하여 괴롭힘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목숨 잃는 사건의 원인제공자가 처벌되어야 한다.

 

셋째인과관계 추정조항은 필요하다.

애초에 이 조항은 유죄추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서 소위의 논의 끝에 인과관계 추정이 아닌 입증책임의 분배 조항으로 기능하도록 되었다즉 수정된 조항이 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해야 하므로 유죄추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그럼에도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은 파편적인 사실의 조각들뿐일 것이고어째서 경영자가 그러한 의사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에는 그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사용자 측에서 반증을 하도록 입증책임의 배분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공무원 처벌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특히 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안이한 행정이 사고에 기여하고 있음이 수차례 드러났다이미 성수대교 붕괴사건에서도 법원과 검찰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만들면서까지관련 공무원이 평소에 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임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한 사례도 있다그렇기 때문에 제정본부 법안은 직무유기죄를 넘어선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재해발생의 책임을 묻고자 하였다그런데 법사위 소위에서는 이를 다시 직무유기죄의 특칙으로 바꿔놓더니그 다음에는 기존 직무유기죄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좁고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묻기 어렵다는 이상한 논리를 대며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해버렸다주객이 전도된 논의과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공무원 처벌조항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이 법은 힘없는 중간관리자와 하청이 아닌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윤을 거둬온 대표이사와 원청그리고 발주처의 책임을 묻는 법이 되어야 한다그리고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사업장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지금이라도 국회는 길게는 32일째, 2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시민사회계와 유가족그리고 10만인 입법청원인의 의지를 받들어야 한다.

 

2021.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고 윤 덕

첨부파일

20210107_민변노동위_성명_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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