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해외식당종업원TF][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2020-10-20 3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을 고발인으로 하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고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0375호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 5. 14. 피고발인들을 국가정보원법위반등으로 고발

– 2018. 6. 11. 수사 촉구 고발인 의견서 제출 및 공안2부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 면담

– 2018. 6. 18. 고발인 조사

– 2018. 12. 4. 수사 촉구 고발인 의견서 제출 및 면담 요청

– 2019. 7. 5. 변경된 담당검사와 면담
; 당시 담당검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인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의 진행경과를 살피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 반복

– 2019. 9. 국가인권위원회 고발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 위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언론공표 및 동의과정에 관여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해 형법 제123조, 국가정보원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결정

– 2019. 10. 16. 추가 고발 의견서
; 고발인들은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추가 고발 의견서 제출, 위 2019. 7. 5. 면담 시 담당검사가 밝힌 바와 같이,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

– 2020. 2. 20. 담당검사 변경

– 2020. 9. 4. 담당검사 변경

 

  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발인들은 그동안 거듭해서 검찰에 철저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두차례에 걸쳐 담당 검사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 7월 5일 고발인들과 면담에서 담당검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의 진행경과를 살피고 있다고 반복하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있은지 1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고 2020. 2. 20.경 담당검사가 변경되었고, 2020. 9. 4.경 또다시 담당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2부 907호 유옥근 검사실)가 변경되었다는 안내만 받았을 뿐입니다.

 

  1. 이 사건 피고발인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을 기획하여 유인·납치하였거나, 그 사실을 위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언론에 공표하였거나, 증거인멸 등을 저지른 국가기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통일부의 전, 현직 공무원들과 위 국가기관의 지원하에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을 유인·납치한 전 식당지배인입니다.피고발인들은 국가기관의 관여와 지원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유인납치 고발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조직적이고 사활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자들로서 피고발인 국군정보사령부 직원 정OO과 전 국가정보원 군조정팀장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휴대 전화기를 한강에 버려서 증거인멸을 자행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 외에는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고발범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통일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담당검사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허강일(전 식당지배인)은 현재 미국으로 도주하여 미국에 망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 검찰총장은 고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위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후 2년이 지났지만, 확인된 사실은 검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는 것뿐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조사권만을 보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경과를 살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2018. 6. 고발인 조사 당시 고발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이 사건 종업원들 중 일부와 지배인의 신원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 사이 지배인은 미국으로 도주하였습니다.

 

  1. 이에 고발인들은 2020. 10. 19. 더 이상의 검찰의 직무유기는 없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줄 것을 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견서에서 지금까지의 검찰의 직무유기 범죄에 해당하는 수사 진행경과에 대한 입장과 함께 검찰이 이 사건 피고발인 전 식당지배인 허강일의 미국 도주 관련 신병확보 방안으로 법무부에 허강일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만약, 검찰이 면담을 회피하거나,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발인들이 제기하는 직무유기 상황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성실한 해명 없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1. 향후 검찰과의 면담요청 경과 및 이 사건 수사진행과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10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020_북한해외식당TF_[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