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0-03-31 2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3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4. 1.) 오후 5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

2. 일본 정부는 유엔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고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제3차 변론기일에 지금까지 발견된 일본의 공문서를 근거로 ① 일본군이 점령지에서 위안소를 직접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지시·허가하고(위안소의 설치), ② 일본군이 내무성 등 일본 정부 기구와 함께 위안부 동원과 이송을 직접 실행··협력·통제·감독하였으며(위안부의 동원), ③ 일본군이 위안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위안소를 통제하고 감독(위안소의 운영)하였다는 점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일본국가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3.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의 전쟁·식민지 책임을 묻는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 꾸준히 제기해온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일본 법원에서 진행한 104건의 판결을 분석한 뒤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과 유엔의 권고(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 및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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